'내란 혐의' 여인형,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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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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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님의 댓글
모친상 때문이라는데 아들이 반란군 수뇌인데 어머님이 눈을 감고 가셨을까요?
----기사일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모친상을 이유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 변호인은 어제(21일) 모친상을 이유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 오는 25일까지 석방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일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모친상을 이유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 변호인은 어제(21일) 모친상을 이유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 오는 25일까지 석방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아 그랬군요.
근데 저 자가 일으킨 내란 때문에 민주당 의원은 부친상 중에도 국회와서 표결했던 일이 생각나네요.
근데 저 자가 일으킨 내란 때문에 민주당 의원은 부친상 중에도 국회와서 표결했던 일이 생각나네요.
HTTR님의 댓글의 댓글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저놈 어머니는 아들이 역적이 된 상태에서 눈을 감으셨군요
아니면 저놈의 역적질에 충격받아 돌아가신걸지도..
아니면 저놈의 역적질에 충격받아 돌아가신걸지도..
유니버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