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48억대 전세사기 ... 징역 7년으로 감형 원심 확정
페이지 정보
본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에게도 무죄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씨는 2009년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 등을 직접 건축했다. 그는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해 2,7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러나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에만 의존해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은 남씨의 형량을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피해액 148억 원 중 68억 원만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남씨의 재정이 악화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인지하게 된 시점을 2022년 1월로 보고, 그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사기죄를 인정했다.공범들도 2022년 5월 이후에 체결한 계약들에 대해서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5646?sid=102
우리나라는 법원의 존재 의미가 별로 없네요
return0님의 댓글
연봉 10억 + 보너스 80억
사기범죄는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는 시점까지를 형량으로 일괄 지정해야합니다.
ninja7님의 댓글의 댓글
mlcc0422님의 댓글
블루지님의 댓글
이건 뭐 사기치려면 사이즈있게 치라고 조장하는건지
일정규모 넘어가면 어차피 똑같으니 더 더 크게 사기치라고 하는건지 ...
HENE님의 댓글
고스트246님의 댓글
서권기님의 댓글
해결책이 있을까요?
다른 범죄에 비해 형평성이 너무 안 맞네요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MoEn님의 댓글의 댓글
로키님의 댓글
형량은 2심에서 정해지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법적 절차에 있어서 정당했는지 여부를 다루는 곳입니다.
(검사의 구형과 판결 중에 어느쪽이 정답인지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대법원 판결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거나, 다시 2심으로 돌려보내서 재심사 하는 결정 2개 중 하나입니다.
2심 판결과정에서 중대하게 누락한 증거나 오류가 없다면 대법원 판결은 2심대로 진행되는거지요.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폭풍의눈님의 댓글
사기로 누군가 죽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뭐 이런거도 추가했으면 하네요
폴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