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대법서 징역 7년 확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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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훌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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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는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출금으로만 대출이자와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남씨가 기소된 전체 전세사기 사건(피해액 536억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총 4명이 목숨을 끊었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원을 명했다. 공범들도 징역 4~1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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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에서 남씨의 형량은 징역 7년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공범들은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나머지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남씨가 자신의 재정 악화를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2022년 1월 이후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로 인정했고, 공범들에 대해선 이들이 남씨의 재정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던 2022년 5월 이후 건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전 보증금에 대해선 남씨 일당이 자금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피해액 148억원이 모두 남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해액을 68억여원으로 산정했다.
2심 선고 후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세입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범죄자들에게 2심 재판부가 면죄부를 줬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검찰과 남씨 일당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나머지 사건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첫 판결인 ‘부산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가해자 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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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요?
gaiag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