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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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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한강튜브 106.♡.197.15
작성일 2025.01.24 03:12
3,134 조회
8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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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한다며 권한쟁의 청구했는데요

이건도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인용 되는건가요? 오늘 이진숙 기각된거보니 불안해서요

그래도 헌법재판관들 양심을 믿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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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고약상자님의 댓글

작성자 고약상자 (192.♡.86.239)
작성일 03:15
헌재는 9명으로 판결하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래야 대통령 임명 3인이 탄핵 기각에 투표할 수 있거든요.
6:3으로 탄핵이 인용되면서 자기들은 탄핵에 반대했다고 하는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그럴려면 9명이 필요합니다.

한강튜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한강튜브 (106.♡.197.15)
작성일 04:00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이렇게 나오네요. 과반수라는건지 6명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mtrz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trz (180.♡.14.183)
작성일 04:26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저도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Rheniu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Rhenium (223.♡.219.224)
작성일 07:04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박근혜 보다도 더 한 사유인데 반대를 하는 법관은 양심도 없는 놈들이겠네요.

Übermensch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Übermensch (14.♡.54.49)
작성일 03:16
권한 쟁의는 과반이라고 나와요.." 헌법 재판소의 권한 쟁의 심판은 재판관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되고,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국가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로..4:4는 쟁의가 받아 드리는게 아닐까요?

chyulining님의 댓글

작성자 chyulining (122.♡.141.85)
작성일 03:22
6인이상 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너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피너츠 (119.♡.209.38)
작성일 03:35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한 상태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법률 심판이나 탄핵, 헌법소원 심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Übermensc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Übermensch (14.♡.54.49)
작성일 03:53
@피너츠님에게 답글 글쓴분 질문은 권한쟁의에 대해 말씀하신것 같아요..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권한 쟁의는 과반이더라고요

sCloud님의 댓글

작성자 sCloud (121.♡.26.130)
작성일 06:23
4명 이상 찬성이면 마 후보자의 임명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면 되겠네요.

BlueCircle님의 댓글

작성자 BlueCircle (222.♡.125.81)
작성일 06:49
빵진숙 기각이 이거 통과하려고 한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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