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블럭남이 10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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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윈터 223.♡.91.69
작성일 2025.01.24 07:42
4,265 조회
7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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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공에서 방금 김어준이 06년생이라고 하네요  ㄷㄷ


10대가 수신호 하고 법원 방화?


배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77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23 / 1 페이지

TKoma님의 댓글

작성자 TKoma (112.♡.135.116)
작성일 07:44
이거 촉법은 아닌데 소년법 적용대상인지 애매해서 궁금하더라구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07:47
@TKoma님에게 답글

TKom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Koma (112.♡.135.116)
작성일 07:50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처벌 잘 받겠네요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입니다 (157.♡.92.86)
작성일 07:53
@TKoma님에게 답글 살인미수에 방화에 소요에 피해가긴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MoonKnight님의 댓글

작성자 MoonKnight (175.♡.35.72)
작성일 07:46
얜 좀 맞아야 정신 차리겠네요

mlcc042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lcc0422 (119.♡.199.171)
작성일 07:49
이런 10대끼가 있나요…
어디보니 죄에 따라, 범죄를 실행할때 나이를 보는 경우와 판결나는 때 기준의 나이를 보는게 따로 있다고 본거 같은데 이눔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07:54
@mlcc0422님에게 답글 법정형이 사형, 무기 -> 행위시 기준
그 외 -> 사실심 판결시 기준
따라서 쟤를 최대한 엿먹이려면 특별법으로 서부지법 폭동을 소년법 적용의 예외로 한다고 두고 사형 선고를 하면 됩니다.

mlcc0422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lcc0422 (119.♡.199.171)
작성일 08:03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찾아보니 성인이면 무기징역감인경우 18세 미만은 15년은 가능하군요.
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정기형인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Retic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Retics (221.♡.136.97)
작성일 08:02
@mlcc0422님에게 답글 "10대끼" 입에 촥 감기는 맛이 있네요. 0010도 "10때X"죠. ㅎㅎ

Veritasian님의 댓글

작성자 Veritasian (211.♡.77.241)
작성일 07:50
아주 미래가 밝은 청년이구만요. ㅎㅎㅎ
감옥에서요. ㅋ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101)
작성일 07:52
개인적으로 서부지법 폭동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네요. 86년생이라해도 어색하지 않은데...

효도하세요님의 댓글

작성자 효도하세요 (106.♡.128.82)
작성일 07:53
얘 전과자라면서요? 미성년자요?

산들바람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산들바람썬 (180.♡.33.201)
작성일 10:34
@효도하세요님에게 답글 그건 전광훈교회 전도사예요 ~ 안경낀~

Ddongle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dongleK (211.♡.227.111)
작성일 07:54
소년으로 들어갔다 중년으로 나오겠네요...

딸기오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딸기오뎅 (116.♡.188.207)
작성일 07:59
서부지윈 침탈 사건에 한에서.... 소년범들도 성인범죄자들하고 같이 취급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살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태워버려님의 댓글

작성자 불태워버려 (106.♡.44.156)
작성일 08:00
최소 30대로 봤었는데 10대라니.. 어쨋든 처벌은 받아야겠지만요

gaiago님의 댓글

작성자 gaiago (118.♡.74.170)
작성일 08:01
파주 집에서 잡았고 개신교 신자라더군요

이 남성은 2006년생으로 ′극우′ 성향의 개신교 활동에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보도입니다

포치님의 댓글

작성자 포치 (175.♡.41.14)
작성일 08:04
형 마치고 감옥에서 나오면 위험하겠네요. 복수만 꿈꾸는 사람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kkigom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kkigomi (104.♡.68.24)
작성일 08:19
세상에 10대라니...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헤스티아님의 댓글

작성자 헤스티아 (218.♡.186.7)
작성일 08:31
헐 생긴건 정으니 처럼 생겼던데 10대요?? ㅋㅋㅋㅋ
인생 하드하게 살겠군요 대충 봐도 일베 열심히 했겠죠?

가시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72.♡.52.224)
작성일 08:34
불법필벌에 미성년자라도 처벌 받을 것은 모두 받아야 합니다.

술 처 먹어도 바주는 거지같은 밥쪼가리는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폭동사건을 계기로 법집행에 예외는 없고 특히 중대범죄에는 최고형으로 다스려 예비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후 종일세력 토착왜구 적폐들이 정권 잡지 못하게 해서 이따위 것들이 사면받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은 투표근을 계속 길러야 합니다.

아트록팬보이님의 댓글

작성자 아트록팬보이 (58.♡.9.108)
작성일 08:37
전광훈교 신자들은 전원 다 조사해야 합니다.. 저런 놈들 더 많이 있는것 같은데..

건빵엉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건빵엉아 (49.♡.200.134)
작성일 12:48
계엄 이후 친윤극우집회에 러브젤교회 외에
이름 내걸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파주운정참존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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