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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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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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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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a님의 댓글
3일이면 이후 탄핵심판 변론 4차례 참석할 수 있는데,
그것도 3일 또는 그 이전에 임명 또는 재판관으로 근무 시작해야 할텐데 말이죠.
9명은 결국 되겠지만 일정 때문에 조금 찜찜하군요.
그것도 3일 또는 그 이전에 임명 또는 재판관으로 근무 시작해야 할텐데 말이죠.
9명은 결국 되겠지만 일정 때문에 조금 찜찜하군요.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
그런데 위헌이다로 판결되면 마은혁 재판관은 자동임명인가요? 아니면 상목이가 임명해야하는건가요?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알로록달로록님에게 답글
임명해라, 언제까지 안하면 임명된 것으로 보겠다, 정도의 판결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Chemchem93님의 댓글
5차변론이 2월4일이니까... 임명되고 다음날부터 아무말 대잔치에 참여하시겠군요...
BlueX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