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차지철이..연인(?) 명시니를 위해 바다 작살 낚시 했다는 의혹이 있었자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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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Übermensch 14.♡.54.38
작성일 2025.01.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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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작살 낚시 자체가 불법인가 봐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수산물 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투망(추가 달린 그물) △족대(틀에 그물을 붙인 기구), 반두(두 작대기 사이에 그물을 붙인 기구), 4수망(그물로 만든 상자와 비슷한 기구)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밑이 없는 통발과 비슷한 기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류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 7가지 입니다.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도 안됩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관리법 담당자는 "작살이 원시어목법이긴 하지만 살상 위험이 있고 물 속에서 흉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호미나 집게같은 도구보다 어획 강도도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가 아닌 다른 곳은 어떨까요? 법은 바다가 아닌 강이나 하천, 댐, 호수, 저수지 등은 내수면어업법을 적용해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수산자원관리법을, 바다가 아닌 강이나 호수는 내수면어업법을 적용하는데요.

강이나 호수에서도 작살은 '사용 불가'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4조는 유어행위(취미 등으로 수산물을 잡는 것)를 할 때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이나 호수에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허가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법은 이들은 어업 여건을 고려해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금지된 어업 방법에 해당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내수면관리법 담당자는 "어업 자원이 풍부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트나 투망 사용 등을 허가하기도 한다"며 "해당 지자체가 어업 여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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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220.♡.96.41)
작성일 어제 17:24
고발전문꾼 이종배는 이런거 고발 안하고 뭐하냐?

매드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매드독 (110.♡.73.96)
작성일 어제 17:24
그니까요..작살 나왔을때 부터 불법일텐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디 말이죠.. 어휴

빈센트반만고흐님의 댓글

작성자 빈센트반만고흐 (106.♡.139.40)
작성일 어제 17:26
???
무..무슨 철이요????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어제 17:27
통발도 한개만 허용되죠 ㅎ

볼통통오동통통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볼통통오동통통 (211.♡.194.56)
작성일 어제 17:28
자..자연스러웠어..yo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어제 17:32
보디가드 차지철... 저도 그 밈 쓸려고 하다가 너무 노골적이라 안썼습니다.

가랑비님의 댓글

작성자 가랑비 (223.♡.24.92)
작성일 어제 18:20
이렇게 제목 쓰시면 14세 이상 가능 청정 켜뮤니티를 목표로 하는 sdk 님이 힘들어 하십니다.
제목은 좀 바꾸어주셔요.

Übermensc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Übermensch (14.♡.54.38)
작성일 어제 18:22
@가랑비님에게 답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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