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게 아이유 콘서트 보고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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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21stSeptember 218.♡.219.36
작성일 2025.01.24 22:33
659 조회
2 추천

본문

구속 연장 기각 소식에 또 딥빡...

명절에 또 좋은 투닥거리 하나 던져주네요


내일 용산에서(하필 용산..)

아이유 무대인사 상영으로 한번더 볼 생각하며

위안 삼아야겠네요..ㅠ


보고 나오는 길에 받은 포스터랑 티켓 사진이나

올리고 갑니다ㅠ

스크린엑스로 보니 좋네요. 

상암 경기장 관객석이 양쪽 화면으로 보이면서

응원봉 연출도 멋지게 보이고

드론의 궤적을 따라가는 카메라의 무빙도

양면 화면으로 더 실감나게 느껴집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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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GreenDay님의 댓글

작성자 GreenDay (220.♡.195.99)
작성일 어제 22:40
내용 보시면 그런 내용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은

1. 내란죄는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수사, 체포, 구속까지 다 마쳤기에 수사는 완료로 판단
2.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은 없고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 받은 사건은 기소만 가능
3. 만약 추가 수사로 연장이 정 필요하면 공수처가 구속 연장 신청해야 함

한줄 요약하면 공수처가 수사 해놨으니 니들은 수사내용에 손대지 말고 얌전히 기소나 해라...

이런 내용 입니다.

21stSeptemb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21stSeptember (218.♡.219.36)
작성일 어제 22:47
@GreenDay님에게 답글 아 그런가요? 얼른 기소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네요ㅠ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reenDay (220.♡.195.99)
작성일 어제 22:53
@21stSeptember님에게 답글 물론 마지막 함정은 남아있습니다.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고 헌법상 검찰의 기소독점 조항 때문에 기소는 검찰만 할수 있을 건데요.

검찰이 개짓거리를 해서 구속 기소를 안하면 풀어줘야하긴 합니다.

정말 미친 짓을 대놓고 벌일지는 두고 봐야죠.


기소전의 구속은 27일이 마지막이고 원래는 한번더 연장할 수 있지만 제가 댓글로 적은 사유로 법원에선 불허했으니 27일이 마지막이고요.

이제 구속을 유지할려면 구속 기소 밖에 없습니다. 기소를 안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면 석방이고요.

구속 기소 같은 경우엔 2달이 최대인데 1심이 끝날때까지 최대 2번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총 6개월은 구속 시킬 수 있다는 거죠.
* 항소심(2심) 이후에는 총8개월 구속이 가능하고요.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와서 구속 상태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보석 출감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는겁니다.

여기에 쓰이는 기술 중에 하나가 묵혀두었던 범죄 혐의를 쪼개서 기간 마감 전에 추가로 구속 영장을 치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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