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공수처에서 밥상 다 차려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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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알로록달로록 223.♡.175.121
작성일 2025.01.24 23:15
3,011 조회
7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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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너네는 숟가락(공소장)만 가져와...


라고 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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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가을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가을아빠 (221.♡.108.62)
작성일 어제 23:16
네 그런거 같아요

아우구스티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우구스티노 (60.♡.230.122)
작성일 어제 23:16
기소청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네요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어제 23:17
그런데 공수처에서 대통령 뭘 더 수사한거에요?

조무래기들 조사한 건 검찰들이 한거일테구요.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알로록달로록 (223.♡.175.121)
작성일 어제 23:33
@masquerade님에게 답글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한 수사자료가 3만페이지 분량입니다.
진술 받지 못했다고 수사를 못한게 아니죠

일반 형사사건에 대입해봐도
범죄사실이 명백한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경찰이 검찰송치 못하는거 아니고
자체 수사자료로 넘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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