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페이 (220.♡.103.127)
2025년 1월 25일 PM 09:13 · 수정됨(23:56)
공수처법을 보면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기소의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검찰은 공수처법에 의하면 기소청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어짜피 기소청 될 것.. 미리 익숙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거부하고 자꾸 뭘 더 하려고 하네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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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태루
25.01.25 · 183.♡.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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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페이
→ 태루 작성자
25.01.25 · 220.♡.103.127
기소청에.. 기소심의윈회까지...
무조건 저 검찰은 손봐야 합니다.. -
MMDBK
25.01.25 · 172.♡.95.40
우리의 작고 볼품없던 공수처가! 드디어! 무럭무럭 올바르게 자라세요! -
클클리앙난민이라는
→ MDBK
25.01.25 · 122.♡.92.17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2049072301_E8ak4JuU_bf44e610d8ce1d7925b50c2b3e79dfa76c772eb4.webp] -
Nnullptr
25.01.25 · 211.♡.52.108
공수처가 제대로 인정받아서 좋네요. - 그
그대의벗
25.01.25 · 211.♡.248.127
인원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보강한다면 충분히 인정받는 사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밤밤페이
→ 그대의벗 작성자
25.01.25 · 220.♡.103.127
기소청과 검찰이 견원지간이 되어야 하고..
개헌이라도 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뺏어야 합니다. - 그
그대의벗
→ 밤페이
25.01.25 · 211.♡.248.127
맞습니다. 기소독점은 공수처와 군검찰등으로 인해 깨졌고, 검사에게만 주어진 영장청구권을 빼앗아와야 합니다. -
밤밤페이
→ 그대의벗 작성자
25.01.25 · 220.♡.103.127
기소청과 검찰이 아니라.. 기소청과 공수처인데 잘못 썼네요.. ㅠㅜ. -
BBearCAT
→ 밤페이
25.01.25 · 118.♡.94.131
권력기관 간의 적절한 견제는 민주주의에 큰 힘이 됩니다. 바람직한 그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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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청으로써의 첫 걸음도 윤썩열이 해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