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블럭남] '서부지법 난동' 법원 불 지르려한 10대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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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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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43968?sid=102
방금 전에 나온 속보입니다.
2006년생 투블럭 구속영장 발부되었습니다.
ps. 이 아이는 소년법 적용 못 받습니다.
성인 법률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썼던 글을 조회해보시면 나옵니다.
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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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1 페이지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남매아빠님에게 답글
아마도 2심 기준이라 들어서 일반적인 절차로 해도 충분히 성인으로 처벌받을거에요
남매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다행입니다만 저런아이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는것도 무섭긴 하네요 부디 개과천선 하기를 바래봅니다
mystictales님의 댓글
스스로 인생 난이도를 하드코어로 바꾸네요.
종이에 불 붙여서 건물 안으로 집어 넣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남았으니 빠져나갈 수는 없겠네요.
종이에 불 붙여서 건물 안으로 집어 넣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남았으니 빠져나갈 수는 없겠네요.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lioncats님에게 답글
법적 지위는 모두 만 나이라서 2006년생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이고요.
아직 1월이라 11/12 확률로 아직 만 19세가 안되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소년법상 만 14세이상-만 19세미만이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2심 판결이 되는 날 기준으로 만 19세가 넘었으면 소년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사건에 따라 3심까지 완료되는 기간은 천차만별이지만 2심 판결일까지 1년안에 완료되는 경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심만 1년이 훌쩍 넘어가는 사건도 부지기수입니다.
만 18세때 저지른 범죄도 2심 판결일이 만 19세를 넘었으면 소년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아직 1월이라 11/12 확률로 아직 만 19세가 안되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소년법상 만 14세이상-만 19세미만이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2심 판결이 되는 날 기준으로 만 19세가 넘었으면 소년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사건에 따라 3심까지 완료되는 기간은 천차만별이지만 2심 판결일까지 1년안에 완료되는 경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심만 1년이 훌쩍 넘어가는 사건도 부지기수입니다.
만 18세때 저지른 범죄도 2심 판결일이 만 19세를 넘었으면 소년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투블럭이 다닌걸로 추정되는 교회와 그 교회가 운영하는 대안학교 보니깐..
예비극우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던데 걱정이더군요.
교회 유툽채널, 대안학교 유툽채널의 내용 절반이상이 정치와 관련된 내용....
예비극우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던데 걱정이더군요.
교회 유툽채널, 대안학교 유툽채널의 내용 절반이상이 정치와 관련된 내용....
Analog님의 댓글
저렇게 사람을 광신도로 만들고 배후조종한 어른들이 진짜 나쁘네요.
저렇게 세뇌하고 배후 조종한 애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텐데요.. 에휴..
물론 쟤네들도 감옥에서 오래오래 있다가 나와야죠.
저렇게 세뇌하고 배후 조종한 애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텐데요.. 에휴..
물론 쟤네들도 감옥에서 오래오래 있다가 나와야죠.
FV4030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