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수처는 내란가담 군장성 수사를 이첩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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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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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중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것은
이첩요청 하는 즉시 사건이 넘어오므로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어요.
내란에 가담한 군장성은 모두 수사하고, 검찰에 '기소만' 해달라고 주세요.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뀌기 전에 무조건 살아날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가 공수처보다 수사를 더 잘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비록 검찰 만큼은 직접수사를 해본 기간이 길지 않지만
권한이 있는 수사는 공수처가 확실히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길 바랍니다.
... 혹시 공조본(공수처 + 경찰) 에서 잘 하고 계시는 중이라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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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안님의 댓글
검사수부터 늘려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