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수처는 내란가담 군장성 수사를 이첩 받으세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힘내힘내 83.♡.146.121
작성일 2025.01.25 22:12
1,737 조회
17 추천

본문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중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것은

이첩요청 하는 즉시 사건이 넘어오므로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어요.

내란에 가담한 군장성은 모두 수사하고, 검찰에 '기소만' 해달라고 주세요.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뀌기 전에 무조건 살아날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가 공수처보다 수사를 더 잘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비록 검찰 만큼은 직접수사를 해본 기간이 길지 않지만

권한이 있는 수사는 공수처가 확실히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길 바랍니다.


... 혹시 공조본(공수처 + 경찰) 에서 잘 하고 계시는 중이라면 죄송합니다. 

17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3 / 1 페이지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117.♡.11.230)
작성일 01.25 22:18
검사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검사수부터 늘려야 해요

오다리기조님의 댓글

작성자 오다리기조 (121.♡.40.86)
작성일 01.25 22:24
애초 군 검찰이 검찰과 같이 해서 군장성을 빠르게 구속할 수 있었죠.

염장마왕님의 댓글

작성자 염장마왕 (119.♡.89.161)
작성일 01.25 22:32
이미다 기소해서 수사할 수 없습니다.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