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가 '내란'인지 '반란'인지가 중요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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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59.♡.103.12
작성일 2025.01.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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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으로 기소한다면 '축소'의도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1. 내란수괴보댜 군형법(반란죄) 처벌이 무겁다 : 내란수괴(사형 또는 무기징역), 군형법 상 반란죄(사형뿐).
  2. 민간인에게도 군형법 적용사례 있어.
  3.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4. 박은정 의원, 김경호 변호사는 "군형법상 반란혐의 적용해야" 주장.


1. 내란수괴보댜 군형법(반란죄) 처벌이 무겁다

이미지 출처: 한겨레



2. 민간인에게도 군형법 적용사례 있어.

"특검이 출범해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서 군형법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인에게도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한겨레



3.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 군형법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필요한 수사를 거의 다 끝낸 상태라 내란특검이 출범한다고 해도 할 일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 역시 내란 사태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체포 이후에도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계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수만발의 탄약과 수류탄 등을 실제로 꺼내 트럭으로 수송했다는 사실이 교통 CCTV 등을 통해 확인됐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겨레 등 비판 언론의 단전단수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한겨레



4. 박은정 의원, 김경호 변호사는 "군형법상 반란혐의 적용해야" 주장.​

“이 사건은 분명히 군사 반란 수괴 혐의가 윤석열에 대해서 적용이 돼야 하고 군사 반란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밖에 법정형이 없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1월 10일 국회방송) | 한겨레


김경호 변호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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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글:

오동운 공수처에 대한 판단에 신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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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36)
작성일 어제 14:24
검찰이 기소한다면 내란일 것이고, 군사반란 혐의는 특검이 시작돼야 공소장 변경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59.♡.103.12)
작성일 어제 14:25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박은정 의원, 김경호 변호사는 '군형법상 반란' 기소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검찰이 '내란'으로 기소한다면 '축소'의도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20.♡.208.227)
작성일 어제 14:55
@diynbetterlife님에게 답글 특검해서 축소 기소에 대한 의도를 밝히고 책임도 물어야죠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어제 14:33
지금은 그런 거 따지지않고 그냥 내란으로 기소해도 된다고 봅니다.
외환도 남아있어서요. 특검이나 빨리 시작했음 좋겠네요.

시니7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시니7 (210.♡.55.230)
작성일 어제 14:34
제가 흘려들은건지 반란이란 건 이제 처음 듣네요. 반란의 정의(내란과의 차이)도 몰라요.

bliss님의 댓글

작성자 bliss (76.♡.88.26)
작성일 어제 14:34
현직 대통령은 내란또는 외환의 죄일 경우에만 소추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반란죄로 기소는 안된다고 봅니다만,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니 반란죄가 가능할지는 확실히 모르겠군요. 아무튼 다른 죄들은 탄핵 인용후에나 추가 수사와 기소가 될겁니다.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1.♡.79.213)
작성일 어제 15:10
국힘이 내란이란 단어에도 발작을 하는데 검새들이 반란으로 기소를 할까요? 지금까지 저짝 놈들은 반란이란 단어조차 쓴 적이 없습니다. 지들이 누구보다 잘 안테니 의도가 뻔하죠.

셀빅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125.♡.200.218)
작성일 어제 15:29
이걸 매불쇼에서 다뤘었죠.
제가 보는 핵심도 이거라고 봅니다.

Ivdo님의 댓글

작성자 Ivdo (121.♡.57.159)
작성일 어제 15:44
이승만의 친위쿠데타를 겪고 이를 방지하고자 내란죄와 국헌문란의 정의를 명확히 정의하게끔 형법이 개정되었으니 취지에는 맞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 말씀대로 불소추특권의 예외적용은 내란/외환죄밖에 없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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