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스텝... 보석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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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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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펑구할건데요.
원칙적으로 징역 10년이상의 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범죄자의 경우 보석이 안됩니다만 임의적 보석 청구는 가능합니다.
물론 기각 될겁니다.
관련 형사소송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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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전문개정 1973. 1. 25.]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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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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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son님의 댓글의 댓글
@크리안님에게 답글
거 너무 잔인한거 아니오???응??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뭉코건볼님의 댓글
???: 어우 변호사비 7억도 아까운데 보석금을 누가내~ 여보 그냥 거기 있어~
그 이후는 (독수리 5형제 나도 잡혀왔어) 짤
그 이후는 (독수리 5형제 나도 잡혀왔어) 짤
폭풍의눈님의 댓글
수사에도 비협조, 체포 영장 무시, 내란죄가 아니라 가벼운 범죄자라고 해도 보석 안해줄거 같은데요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