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는 법원 승인하고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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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랑유 211.♡.213.151
작성일 2025.01.26 21:13
2,189 조회
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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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하면 풀려나고 했던 것 같은데....

구속기소하고는 별개인가요.

못나온다고하니 기쁘긴한데 한편으로는 잘 이해도 안가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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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1 페이지

포첸통님의 댓글

작성자 포첸통 (116.♡.119.252)
작성일 01.26 21:14
이제 재판의 영역에 들어간겁니다.(구치소에서 법정으로 다녀야죠)

유성매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유성매직 (112.♡.159.36)
작성일 01.26 21:15
구속영장 청구랑 헷갈리신 거 같네요.

구속영장은 “수사 단계” 에서 범죄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한다는 거고, 이는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죠.

구속기소는 “재판 단계” 에서 형사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고유의 권한입니다.

포졸작곡가님의 댓글

작성자 포졸작곡가 (106.♡.68.251)
작성일 01.26 21:16
구속은 서울 서부에서 때렸고
(그거 땜에 법원이 박살나는...)

기소는 윤내란 이 놈
이런저런 죄를 심판해주세요
라고 법원에 올리는겁니다..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01.26 21:16
이번 건은 쓸데없이 수사하지 말고 구속기소하라고 법원에서 시킨겁니다.
서부지법 폭도들이 아주 큰 일 했어요.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01.26 21:18
기소는 재판해주세요 하고 법원에 신청서 내는 겁니다.
극히 드물게 공소 기각이 있긴 한데 뭐 이 건은 그럴 일은 1도 없고요.
그냥 앞으로 쭉 재판 받게 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랑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랑유 (211.♡.213.151)
작성일 01.26 21:21
관심없던 법상식이 늘어가고 있네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Ranom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anomA (125.♡.92.52)
작성일 01.26 22:04
@랑유님에게 답글 국민의 힘 계열 애들 때문에 늘 법 지식, 외교 지식, 의학 지식 이런 것들이 늘어나죠.

물내음님의 댓글

작성자 물내음 (27.♡.34.61)
작성일 01.26 21:22
구속 적부심  하겟지요.

염장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염장마왕 (119.♡.89.161)
작성일 01.26 21:32
@물내음님에게 답글 구속적부심은 수사단계 기소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보석이라는게 있는데 10년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보석이 안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있으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미 김용현이 한번 써먹어서 다른 논리를 가져와야 할 겁니다)

물론 기각되고 패만 쌓이겠지만 어쨋든 시도는  할 것입니다.

바다땅하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바다땅하늘 (59.♡.154.210)
작성일 01.26 21:44
@염장마왕님에게 답글 구속적부심은 이미 끝나고요
지금은 보석신청할 수 있는데 10년이상형은 보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106.♡.194.206)
작성일 01.26 21:23
관심없던  법상식이 늘어가고 있네요 2222

바다땅하늘님의 댓글

작성자 바다땅하늘 (59.♡.154.210)
작성일 01.26 21:40
이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어간거죠 (구속기소)
만약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불구속기소가 되는거구요.

지난번 구속은 재판에 넘기기 전에 구속상태에서 수사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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