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적인 공직선거법 이제는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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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홍성아재 112.♡.175.67
작성일 2025.01.26 22:46
1,093 조회
8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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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선거 사무 과정을 몇 차례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선거법은 너무 제약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직선거법 문제점에 대해 논문을 쓸 건 아니니 제가 생각하는 가장 모순적인 사항을 적어볼께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카톡으로 메세지 배포하는 거, 개별 문자로 홍보하는 거는 동보문자로 대량 보내는 게 아니면 무제한 허용을 합니다. 동보문자는 횟수 제한을 하구요. 큰 돈 안들이고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문자나 카톡이어서 후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홍보수단입니다. 그러나 문자나 카톡은 수신자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개인정보를 여기저기 침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많은 전화번호를 후보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구하겠습니까? 안심번호처럼 선관위에서 문자 수신자 정보를 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니 후보들은 발만 동동 구르죠. 문자 받는 사람들은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항의하기 마련이구요. 이게 공직선거법 상 문자 홍보의 문제점입니다.

다음은 페이스북 유료광고 문제입니다. 제 경험 상 문자나 카톡만큼 효과적인 게 바로 페이스북 유료광고(스폰서 광고)입니다.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페이스북 유료광고는 불과 20~30만 원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지역 유권자 상당수에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으로요. 정확히 수신자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기가 한물 가기는 했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페이스북 계정은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광고를 보게 됩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상 예비후보와 본선거 때 페이스북 유료광고가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선관위가 허용한 일반 신문, 인터넷 신문 광고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저렴한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방송사 광고는 효과는 좋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방송할 수 있는 횟수도 얼마 안되구요. 

이 글을 쓰면서 이제는 페이스북 유료광고가 허용되는 지 봤더니 아직도 선거법 상 안되는 걸로 나오더라구요.

돈 안쓰는 선거를 유도한다면서 정작 돈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엔 이런 거 고쳐야 합니다. 

뭘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뭘 할 수 있는 지, 뭘 하면 돈 안들이고 선거운동 할 수 있는지 배려하는 공직선거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선거 끝나고 선거법 위반으로 뒤숭숭하지 않죠.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은 막아야겠지만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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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가랑비님의 댓글

작성자 가랑비 (58.♡.137.93)
작성일 01.26 23:17
어느 정도 사용 금액에 상한선만 정해주고,
그 범위내에서 어떤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 후보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상한선"은 꼭 두어야 하고요.

정치 지망생/다음 주자들도 비슷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2028년 총선이라면, 2024~2028년에 자기가 사용한 정치 활동 자금을
기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 현수막 공해도 심하고, 미디어에 돈 써서 인지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홍성아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홍성아재 (112.♡.175.67)
작성일 01.26 23:25
@가랑비님에게 답글 네 그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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