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사태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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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소의폭탄 221.♡.214.74
작성일 2025.01.27 19:15
895 조회
18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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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국가단체나 다름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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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hellsarms2025님의 댓글

작성자 hellsarms2025 (125.♡.32.89)
작성일 01.27 19:18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짝은 법을 만들어 놓고 지들이 거기에 빠진다는 말이죠 참 신기한 집단이에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한게 언제인데 놔두더니 지들이 만든법에 지들이 당하겠군요

미소의폭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미소의폭탄 (221.♡.214.74)
작성일 01.27 19:20
@hellsarms2025님에게 답글 국회 선진화법도 그렇죠..

드라마중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라마중독 (211.♡.106.87)
작성일 01.27 19:30
대테러방지법이 맞을수도있어요

이역시 필리버스터로 막으려했던법이죠

colashaker님의 댓글

작성자 colashaker (121.♡.232.8)
작성일 01.27 19:54
이거.. 누구 지령받고 일저지른 놈들이라면.. 몇년 살고 나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진따로 순수하게 굥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참가한 놈들은 사회에 다시 나오게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저놈들 나오면 반드시 테러 저지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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