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118.♡.6.164)
2025년 1월 28일 AM 11:51 · 수정됨(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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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글:
검찰의 기소가 '내란'인지 '반란'인지가 중요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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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들을 보면
군사반란 수괴(군형법)로 기소하면 무조건 사형인데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일반형법) 혐의로 기소한 걸로 보입니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2l07r442keo
특검에서 군사반란 수괴로 기소해야죠.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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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객
25.01.28 · 39.♡.204.150
검찰은 기소 유지만 하고 있다가 다음 정권에서 특검 출발 하면 싹 넘기면 됩니다. -
AASTERISK
25.01.28 · 211.♡.203.125
반란은 그냥 사형밖에 없고
내란은 무기,사형 이라더군요..
무기징역 받고 다음 국힘 정권때 사면 받을 생각일까요 - 네
네버유니
→ ASTERISK
25.01.28 · 211.♡.227.212
국힘 정권이 들어설 때 쯤 되면 저쪽에서도 누가 윤석열을 챙겨줄거 같진 않은데요. 아마 최순실처럼 아무도 관심 없을 듯 합니다 ㅎㅎ -
IIvdo
25.01.28 · 121.♡.57.239
‘내란의 죄’에 내란과 반란이 포함되는 거였군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 Ivdo
25.01.28 · 124.♡.159.183
그렇다기 보다는 민간인 신분이면 내란, 군인 신분이면 반란의 죄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본문에 나와있듯 반란은 군형법상 최고형인 사형밖에 없고요..
윤석열이 민간인임에도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군대를 사주해서 반란을 일으킨 수괴라는 것 때문입니다
과거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범죄를 일으켰을 시에도 김관진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을 동원했다는 이유로 군형법을 적용받은바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해서 이번 사건도 윤석열이 민간인이지만 군형법으로 반란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
IIvdo
→ 다시머리에꽃을
25.01.28 · 121.♡.57.239
아. 좀 더 찾아보니 특례법의 내용은 공소시효를 없앴다는 것이고, 내란과 반란은 각각 별도의 범죄 카테고리로 봐야 하는 것 같네요. 본문의 김경호 변호사는 내란죄의 특별법이 반란죄라고 표현했으나 잘못된 설명일 수 있을 것 같고...
군형법에 반란의 정의가 제대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윤석열에게 실제 적용이 가능할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군형법 특성상, 반란군을 준동해 기존 군사체계를 전복시키는 행위에 가까운 의미가 아닐런지. 어렵네요. -
Ddiynbetterlife
→ Ivdo 작성자
25.01.28 · 118.♡.6.6
그러나 검찰은 반란에 해당하는 87조로 기소한게 아닌 듯 합니다. -
Aaeronova
25.01.28 · 172.♡.52.225
반란으로 기소를 안했으니 나중에 특검에서 반란죄로 추가기소를 하면 됩니다 -
운운복이
25.01.28 · 121.♡.223.123
그래서 특검이 중요하군요. -
HHENE
25.01.28 · 220.♡.77.89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로만 형사소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권남용죄 등은 빠져 있습니다. 헌재판결이 나면 나머지 죄도 기소할 수 있을 거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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