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몰에서 할인 받는 금액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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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수자리

작성일
2025.01.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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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시가에 대해 할인 금액을 계산하고 그에 대해 세금을 책정하는 것인데, '시가' 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다들 혼란스러워하더군요.
이러다 세금도 그 때 그 때 시가로 낼 판이네요..
종부세랑 법인세는 깎아주고 월급쟁이들 소소한 복지는 벗겨먹는 정부는 얼른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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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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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에바님의 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작성일
01.31 10:14
보통 구입했던 시기의 카드할인 기타 할인없는 다나와 최저가격정도로 보면 되는데....몇천도 아니고 일이백짜리의 시가를 계산해서 세금까진 잘 안내긴합니다. 하라는게 솔직히 웃기죠.
nilium님의 댓글
작성자
nilium

작성일
01.31 10:24
이미 삼성 등의 임직원몰 할인 같은 경우 정가 대비 할인액을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 내고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직원몰서 할인 많이 사는게 외부 매장에서 할인받는것보다 세금이나 카드 혜택 고려하면 그닥 싸지 않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바이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