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헌재 재판관 임명 발표후에는 몇일내로 임명한다는 기간없나보네요
여
여우비리타 (218.♡.63.245)
2025년 2월 2일 PM 07:00 · 수정됨(20:33)
조회 2,490 공감 0
ㅠㅠ
다른곳 찾아봐도 그냥 최상목이 임명 안하면
그만이라는 거같은데 정말 힘드네요 ㅠㅠ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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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켈렉톤
25.02.02 · 220.♡.14.227
그냥 발표하면 바로 재판관으로 자동임명 되는거 아닌가요??? -
PPurme
→ 스켈렉톤
25.02.02 · 172.♡.34.108
저도 이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우우주난민
25.02.02 · 89.♡.101.198
헌재에서 자격확인(?)식으로 권한대행 임명 없이도 헌법재판관 자격 행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지의 문제죠. -
검검은반도체
25.02.02 · 39.♡.178.226
https://damoang.net/free/3039652
겸공에 박은정, 김기표 의원 나와서 얘기한 내용이 이 글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참고하세요.
---------------<최상목이 임명 안 하고 버티면?>
▷김기표 :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제 뭐 형사고발까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이제 걱정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생략)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가장 세게 결정을 내리는 거는 그렇게 주문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박은정 : 재판관 지위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김기표 : 그러면 임명하는 행위가 없어도.
◉박은정 : 그냥 재판관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략 - 여
여우비리타
→ 검은반도체 작성자
25.02.02 · 218.♡.63.245
오.. 일단 내일 발표 기다려볼게요 -
코코크카카
25.02.02 · 14.♡.64.132
그렇죠. 헌재에서 보통 판결나면 위헌법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요. -
Jjoydivison
25.02.02 · 119.♡.207.200
부작위에 대한 것도 위헌이라고 판단을 한 문구를 넣어서 마은혁 후보자는 최 대행이 임명을 하든 안하든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가지고 9인 체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저쪽에서 재판 무효 강짜를 놓을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기는 해요 - 민
민주지산M
25.02.02 · 218.♡.159.53
심판 주문에 마은혁은 임영되지 못했지만, 권한쟁의 결정으로서 헌재재판관으로서 지위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임명절차는 필요없다 - 테
테이크타임
25.02.02 · 124.♡.27.237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발표하면 최상목이 임명해야하고, 임명효력이 있다고 하면 바로 헌재 재판관이 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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