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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상목의 헌재 후보자 임명 위헌 여부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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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작성일 2025.02.02 06:13
4,48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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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일(3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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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2월 3일날 선고하면 2월 4일날부터 만약에 임명을 최상목 대행이 하면 바로 (9인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박은정 : 직무유기죠. (임명을) 안 하게 되면.


<최상목이 임명 안 하고 버티면?>

▷김기표 :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제 뭐 형사고발까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이제 걱정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생략)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가장 세게 결정을 내리는 거는 그렇게 주문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박은정 : 재판관 지위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김기표 : 그러면 임명하는 행위가 없어도.

◉박은정 : 그냥 재판관이 돼버리는 겁니다.


<법원의 소극주의와 맞는지 여부로 재판관 공격>


▷김기표 : 이미 마은혁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건 적극적인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법원의 어떤 이른바 소극주의하고 맞나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어서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김어준 :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의 영역까지 들어가는 건데.

◉박은정 :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재판관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미 대통령부터 위헌적 사태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헌재의 적극적 결정 가능할 것>


▷김기표 :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김어준 : 임시 지위 같은 건 부여할 수 없나요, 혹시?

◉박은정 : 그게 임시 지위인 거예요. 재판관 그 지위를 부여하는 거죠.

▷김기표 :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도 해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아직까지 그런 불법 사태를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이미 대통령부터 계속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김어준 : 쌓여 있어서.

▷김기표 : 적극적으로 아마 결정을 내려줄 것이다.

▶김어준 : 대행이 지금 두 명이나 연속으로.

▶김어준 : 임명을 지금 두 달 넘게 안 하고 있으니까.


<헌재는 임시지위를 부여해야, 헌법 위반 상태 방치할 수 없어>


◉박은정 : 그러니까 그것이 적극, 소극을 떠나가지고 헌법 위반인 걸 인정했으면 당연히 그건 나와야 되는 결정입니다.

▷김기표 :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정확히 말하면 임시 지위는 아니고 그냥 아예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박은정 : 부여하는 거죠, 사실.

▷김기표 : 공식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결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게 가장 깔끔할 거 같은데 원래 재판관들의 성향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게. 판사들의 성향하고.


◉박은정 : 그러니까 판사들의 그동안의 이제 태도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러면 또 어떤 공격,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정무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당연히 그것은 지위를 인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기표 :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김어준 :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기관 아닙니까?


<9인 체제가 되는 순간 탄핵 기각 확률은 거의 사라져>


▶김어준 : 그렇게 해서 9인 체제가 되는 순간 사실상 (탄핵을) 뒤집을 확률은 거의 사라져버리는 건데.

▷김기표 : 그렇습니다.

▷김기표 : 아마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어준 : (헌재가 만약 탄핵 기각) 결정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그게 형사재판에서 그 풀려나는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니까 감옥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은정 : 그렇죠. 그렇지만 대통령 지위로 돌아가는 거죠. 기각이 되면.

▶김어준 : 대통령, 대통령은 감옥 안에서 집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김기표 : 백만분의 일보다는 낮기 때문에 굳이,

◉박은정 :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이거는 끝났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8명, 8인 체제니까 9인 체제까지 가버리면 탄핵은 그냥 끝난 것이다.

◉박은정 : 네. 지금도 저는 뭐 거의 그렇게 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 법사위에서 이제 국민의힘 모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탄핵과 형사재판 결과가 달라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01.31


<>()괄호 속 내용은 별도추가 했습니다.

44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2 / 1 페이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일 02.02 06:49
재판관 지위 인정 선고가 아니라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가...하는 심판인데, 위헌이니 즉시 임명하라는 결과가 나와도 뭉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임명하라고 했지, 언제 하라고는 안 했으니, 또는 '즉시'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서 생각중이라고 할 것 같아요. 헌재가 임명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주문을 적극적으로 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구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작성일 02.02 07:04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최상목의 임명 거부 행위에 대한 위헌여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정정했습니다.

Stilliv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tillivng
작성일 02.02 06:50
담주의 헌재른 보면 9인인지 아닌지 알게 되겠죠 최상목 결정과 관계없다 이렇게 알고있어서

리바님의 댓글

작성자 리바
작성일 02.02 06:51
마은혁재판관 지위 인정 받고 최상목 버러지 같은 인간 빨리 끌어내려 응징해야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작성일 02.02 07:16
8인으로 가도 탄핵 기각 가능성은 제가 정우성처럼 생겼을 가능성보다도 없으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중요한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상목의 모가지를 쳐내는데는 아주 확실한 근거가 되죠. 대통령 권한대행은 형사소추 면제도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등 온갖 책임을 지고 똥치우기 역할을 안한걸 후회하게 될겁니다.

joydiviso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joydivison
작성일 02.02 07:51
헌재 결정이 있어도 최 대행이 그냥 뭉게고 버틸 수가 있죠.
부작위에 대한 명시를 했음에도 임명을 할 거다라고 말만하고 뭉게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이게 애매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냥 최대한 재핀을 방해할 모든 방법을 사용힐 애들이라서여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작성일 02.02 08:14
@joydivison님에게 답글 최상목 임명 안 하고 버틴다고 해도,
헌재가 내일 최상목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면, 헌재 재판관의 지위 부여가 사실상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joydivis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joydivison
작성일 02.02 08:50
@diynbetterlife님에게 답글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근데 마은혁 재판장님이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얻고 9인 체제로 재판을 하게되면 정식 임명이 안된 재판관이 참여했다고 재판 무효라는 식으로 또 강짜를 놓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든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시켜서 이재명 대표님 재판 2심 결과를 그 전에 나오게해서 판을 뒤집으려는게 아닐까 싶어여

코끼리님의 댓글

작성자 코끼리
작성일 02.02 08:04
읽기 쉽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면님의 댓글

작성자 최면
작성일 02.02 09:20
삼권분립인데, 국회가 이미 인정한 재판관을 행정부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대하냐는 거죠.
법개정을 해서 국회에서 의결한 걸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MDB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DBK
작성일 02.02 10:26
@최면님에게 답글 이건은 헌법에 그렇게 적혀있어서 개헌을 해야해 이런사단이 일어났습니다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크커틀릿
작성일 02.02 12:35
헌재 결정으로 헌재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문을 쓸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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