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소 (112.♡.196.192)
2025년 2월 4일 PM 02:48 · 수정됨(18:36)
https://damoang.net/free/3056442
해당 글의 기사를 보고 제출된 법률안을 확인해보았습니다.
12.3 이후 총 5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순서대로
1. 추미애 대표발의
2. 서영교 대표발의
3. 김영환 대표발의
4. 박상혁 대표발의
5. 강득구 대표발의
입니다.
5개 안 모두 주요 개정 조항은 내란, 외환 등의 제한사유가 있는 법 38조 4항 입니다.
1. 추미애 안 : '복무 중'을 삭제하여, 전역(퇴역) 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입니다.
2. 서영교 안 : '복무 중 또는 전역 후'로 시점을 확대하고, 유죄 확정 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김영환 안 : '군인 또는 군인이였던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4. 박상혁 안 :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5. 강득구 안 : 개정사항이 많아 별도 정리합니다.
5-1. 환수 조항(16조 2항) 신설 : 기존 38조 4항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국가 부담부분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2. 지급배제 조항(38조의2) 신설 : 기존 38조 4항을 삭제하고, 38조의2를 신설하여 '국보법, 내란, 외환, 살인,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및 폭처법, 특가법,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군사기밀 보호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혹은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확인 결과 유죄추정 드립이 등장할 건덕지가 없음을 공유 드립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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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um
25.02.04 · 1.♡.144.122
기레기가 가짜뉴스를 대놓고 작성하니 개정안 의안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해야하는 판국입니다. -
55년은너무짧다
→ Drum 작성자
25.02.04 · 112.♡.196.192
진짜 이게 무슨 사회적 낭비입니까
오늘은 월루 할 수도 없는 날인데 하 -
이이따구로
25.02.04 · 112.♡.203.58
경찰도 포함 해야 하는것 아닙니꽈~
고문으로 억울한 가해자 만들었던 형사들 퇴직후 연금 따박 따박 받아 먹고 있잖아요 -
DDrum
→ 이따구로
25.02.04 · 1.♡.144.122
과거 군사독재 시절 고문을 자행하던 인간들에 대한 문제라면 단순 법 개정으로 안되고 헌법 개정 수준에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별 기준을 마련해야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일제강점기, 군사독재 시절 국가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거나 이에 동조 옹호한 자들에 대한 처벌 법안에 대해서는 그 시효와 무관하게 소급적용해 처벌하도록 말이죠... -
이이따구로
→ Drum
25.02.04 · 112.♡.203.58
너무 오랜 시절 까지 가기에는 그 대상의 잘잘못을 가려서 제재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연금 받고 있는 경찰들 조사하여 연금만 중단 시키고 몰수해도
(재심으로 무죄 받은 사건들 중심으로 시작하면 어렵지 않게 연금 중단 몰수 할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경찰들은 그들이 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긴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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