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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권력구조 재편을 이야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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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바솔져
작성일 2025.02.11 11:10
342 조회
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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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권력구조 재편을 이야기해서 다음 대선에서 이슈화해야할때라고 보입니다.


개헌 필요까지 따지기에는 제가 이과라....


1. 대통령 4년 연임제(중임은 트럼프처럼 퐁당퐁당 될까봐 무서워요). 이대표님은 아깝지만 5년밖에...

2. 대법원장 직선제(3권분립 원칙상 사법부 인사 임명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어야지요.)

3. 형사소송에서 배심원제 적극 도입(배심원제가 만능이 아니라는걸 알지만 완전도입까지는 아니라도 적극 도입은 필요해 보입니다.)

4. 감사원 국회소속(행정부 적극 감시)

5. 공수처강화(대부분 고위 공직자는 행정부 소속이니 국회로 소속을 옮기는것도 검토해봐야합니다.)

6. 검찰개혁(검수완박. 법무부내 기소실로 격하. 경찰로 파견 등등 너무 많습니다)

7. 기재부개혁(기획(예산)과 재정(집행) 분리. 국회에 일정 부분 넘기는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8. 대통령 탄핵 시 국회의장이 권한대행(대통령 탄핵상황이면 행정부 불신임 상황인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하는게 이상합니다. 게다가 비선출직입니다. 1순위 국회의장 , 2순위 원내1당 대표(당대표가 비국회의원이면 pass), 3순위 원내1당 원내대표, 4순위 원내 2당 대표등으로 국회로 권한을 넘겨야 합니다.)

9.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 순서도 고민해봐야합니다.(미국은 1순위 부통령, 2순위 하원의장입니다. 선출직을 우선으로 하죠)


대략 이정도가 평소에 가지고있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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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2.11 11:12
1,2,3,4,8,9 번 까지 다 헌법 개정=개헌을 해야 하는 사항 입니다.

알바솔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알바솔져
작성일 02.11 11:27
@webzero님에게 답글 아.. 상당수가 개헌사항이군요. 더더욱 대선때 공약으로 걸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2.11 11:32
@알바솔져님에게 답글 탄핵 심판에서 파면으로 결정이 나면 조기 대선에서는 개헌 사항에 관한 공약은 가급적 제외 해야 합니다.
개헌 내용 때문에 다른 공약들이 다 묻혀버립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재 어려움 극복이 가장 최우선이지, 개헌은 관심밖 입니다.

알바솔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알바솔져
작성일 02.11 12:00
@webzero님에게 답글 아... 그럴수도 있겠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BLACK님의 댓글

작성자 BLACK
작성일 02.11 11:14
헌재 결정 이후 시작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 대선 이후 해도 충분합니다.
아직은 많이 이르다 생각됩니다.

알바솔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알바솔져
작성일 02.11 11:26
@BLACK님에게 답글 저도 헌재 결정후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결정후 60일 후 대선이라서요.. 시간이 부족할거 같아서 글한번 써봤습니다.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리는치타
작성일 02.11 11:16
7번은 정권바뀌면 바로 가능할것같은데 저거 합친게 MB 작품이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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