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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중 직접받겠다는 고객중. 팬티남은 이거 신고도 될거 같은데 말이죠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달래99
작성일 2025.02.17 07:16
5,770 조회
21 추천

본문

배달하다보면 종종 직접 받겠다는사람들 있어요

대부분 시간지체되서 선호하진않지만

하라면 해야 해요 배달원은..


그래서 벨을 누르고 배달입니다 하면


문이 열리고 매우 간혹 팬티만 입고 나오는 남자들 있어요


만약 제가 여자라면 이거 신고해서 합의금도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말이죠..

남자인 저도 변호사 고용하면 승소도 가능할거 같고요..


저런 팬티남은 여배달원이면 어쩔러고 문을 저렇게 활짝열고 팸티만 입고 나올까요..


여배달원이면 충분히 고소가능할거 같은데..


어제 그제 두번이나 당해보고 끄적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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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 1 페이지

ThinkMoon님의 댓글

작성자 ThinkMoon
작성일 02.17 07:32
승소 못할거 같은데요.
그 남자가 집에서 뭘 입든 무슨 상관이고 그런 걸 감안해서 하는 게 오토바이 배달원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성범죄자 되면 엄청 억울할 거 같은데요.

달래99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래99
작성일 02.17 07:35
@ThinkMoon님에게 답글 이게 승소 못한다고요?
문을 열때 너무나 당연히 상대가 있는거고 배달원은 여자일수 있는대요

이게 승소 못한다면 말이되나싶은대요

rapanu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apanui
작성일 02.17 07:36
@ThinkMoon님에게 답글 집 안에서 뭔 짓을 하든 상관할바 없는거지 지금 상황은 속 옷 차림으로 현관문 밖 외부에 노출되는 건데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hinkMoon
작성일 02.17 07:38
@rapanui님에게 답글 현관문만 열었지 여전히 집 안 상황입니다.
배달 받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문 열었더니 여자 배달원이네 하는 겁니다.

달래99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래99
작성일 02.17 07:39
@ThinkMoon님에게 답글 아니 당연히 앞에 누군가가 있다는걸 알수 있다는건 상식아닌가요 어이없네요
무의식은 무슨 무의식이에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hinkMoon
작성일 02.17 07:40
@달래99님에게 답글 법률 상담 받아보세요. 승소 가능성은 있지만 100%는 아닐겁니다. 완전한 밖에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달래99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래99
작성일 02.17 07:42
@ThinkMoon님에게 답글 제가 여자라면 거의 100프로라고 생각드네요

rapanu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apanui
작성일 02.17 07:43
@ThinkMoon님에게 답글 외부에 속옷이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집 안에 있는건 상관없구요. 님 말대로라면 알 몸으로 나와도 몸은 집 안이니 상관없다는 말인데 당황스럽네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hinkMoon
작성일 02.17 07:44
@rapanui님에게 답글 알몸이랑 속옷 차림이랑 다르게 판결 할겁니다. 수취인 입장에서 남자 배달부가 올 줄 알았다 하면요?

달래99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래99
작성일 02.17 07:46
@ThinkMoon님에게 답글 인터넷에서 제가 이래서 논쟁을 안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만할께요 판단은 알아서

rapanu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apanui
작성일 02.17 07:48
@ThinkMoon님에게 답글 배달원이 남자 여자 여부는 중요치 않다고 보구요. 남자 배달부가 올 줄 알았다는게 변명으로 통할거라 보시는지....;;;

달래99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래99
작성일 02.17 07:37
@ThinkMoon님에게 답글 그리고 그걸 감안히긴 뭘해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hinkMoon
작성일 02.17 07:43
@달래99님에게 답글 100%라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판결문이라도 보신건지요? 수취인 측 입장에서는 남자 배달부인 줄 알았을건데요.

달래99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래99
작성일 02.17 07:44
@ThinkMoon님에게 답글 생각이 든다라고 쎴씁니다만

그리고 그런건 감안하고라는 말은 정말 기분이 나쁘군요

배달원은 안전사고를 감안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저땅건 감안안하고 배달해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hinkMoon
작성일 02.17 07:45
@달래99님에게 답글 그 생각의 근거가 있으니까 확신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승소 가능성은 있지만 100% 승소 될 수는 없다라고 알려드렸고요.

달래99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래99
작성일 02.17 07:45
@ThinkMoon님에게 답글 남배달부 인줄 알았다는건 핑계죠 여배달원도 꽤 있습니다 의미없죠
그리고 남자면 기분 안나쁩니까 놀랠수도 있고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hinkMoon
작성일 02.17 07:46
@달래99님에게 답글 수취인이 남배달부인지 여배달부인지 알아야 되나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그럼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수취인 고소 해보세요.
저는 판결문이나 법률 보고 얘기 하시는 줄 알았네요.

soo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ooo
작성일 02.17 08:24
@ThinkMoon님에게 답글 예를 들면 내집안 베란다에서 외부에서 보이게 발가벗고 그러면 경범죄 처벌 받지 않나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hinkMoon
작성일 02.17 08:31
@sooo님에게 답글 반대로 사생활침해 당했다고 신고 될 수 있습니다.
찾아보니 말씀하신 내용으로 처벌 되었다는 기사 찾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 같네요.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훈제계란님의 댓글

작성자 훈제계란
작성일 02.17 07:35
기분 더러울 것 같네요 공연음란죄 아닌가요

달래99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래99
작성일 02.17 07:35
@훈제계란님에게 답글 단체가 아니라서 공연음란죄는 아닐거 같은대요

EraMorgeta님의 댓글

작성자 EraMorgeta
작성일 02.17 07:58
유튭에 비슷한 쇼츠 본거같은데 참 세상엔 기본 상식 밖에서 정상인인척 하는 또라이들이 의외로 많나 봅니다.

ㄸ뚜ㅁ뜨뜨님의 댓글

작성자 ㄸ뚜ㅁ뜨뜨
작성일 02.17 08:10
해외의 경우 집안에서 벗고 있거나 속옷만 입고 있는데 밖에서 보인다면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밖에서 본 사람이 즐거우면 신고 안 하겠지만요 ㅋ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작성일 02.17 08:13
기본 예의범절이 없는 인간들 수두룩하죠...

따르릉퇴근길님의 댓글

작성일 02.17 08:14
@ThinkMoon @달래99
결국 위법인지 여부는 판사가 판단해야 최종 확이되는 것인데, 조금 대화가 과열되었군요.

과거 자료이고, 또 외국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023601011

oefpw472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oefpw472
작성일 02.17 08:25
@따르릉퇴근길님에게 답글 결론적으론 ’왜 의도적으로 보여줬다고 판결했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그 시간에 커튼을 항상 닫고 있었던 시간이었거나, 건너편 집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충분히 인지했었거나, 커피만 마신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하고 있었거나, 그 시간에 평소에 커피를 마신 적이 없었다거나 등등 고려를 할 게 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팬티차림의 남성이 ’의도적으로 노출을 즐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의 상황은 아래 제 댓글을 참조바랍니다.

oefpw472님의 댓글

작성자 oefpw472
작성일 02.17 08:17
일단 기분 나쁠 수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집이라는 특성상 의도적인지 아닌지가 따지기가 모호할 것 같습니다.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으나
종종 어르신들은 여전히 팬티차림으로 다니시잖아요?
예를 들어, 완전 알몸이라던지 팬티를 뒤집어 끈 상황 같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승소 확률은 높을 수 있으나
팬티차림 정도는, 그리고 어디 1층 현관에서 받는 거라던지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의도적이지도 않고, 평소에도 늘 그래오던 습관으로 볼 수 있으니 그걸 쟁점으로 따지긴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hinkMoon
작성일 02.17 08:19
@oefpw472님에게 답글 제 의견이랑 같으시네요. 저도 이렇게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불태워버려님의 댓글

작성자 불태워버려
작성일 02.17 08:28
저도 집에서 빤스만 입고 지내는데요. 배달 시키면 인터폰으로 배달원님이 사진찍고 가시는거까지 확인되면 살짝 문열고 음식만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대놓고 몸이 나가면 서로 민망하긴 하겠네요

고슷케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슷케이
작성일 02.17 08:41
문앞놔두기로 모두가 해피해집시다~ㅎㅎ 🤘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hinkMoon
작성일 02.17 08:56
@고슷케이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

희어늬님의 댓글

작성자 희어늬
작성일 02.17 09:07
공연성이 있나 없나가 관건일 거 같군요.
남성배달원은 어려울 거 같고, 여성배달원이라면 가능 할 것도 같군요.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작성일 02.17 09:47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정황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겠네요.

여자 배달원일때 특히 계속 '반복적으로' 팬티만 입고 직접 받겠다고 하는지,

상황을 인지하고 해당 고객은 남자 배달원만 접수하도록 안배 했을때 점점 흥미가 떨어져서 팬티만 입고 배달을 받지 않게 되는지,

불편을 플랫폼 중재를 통해서 고객이 팬티만 입는걸 자제 하는걸 받아주는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직접 받기 말고 문앞에 두는걸로 전환을 하는 의지가 보이는지,

등등을 보면 나오겠네요.
팬티남이 성소수자인지 여부도 고려해서 상황을 판단하면 될거구요.

이렇게 본인의 의도를 기록같은 형태로 남기지 않으면 증명은 자백 밖에 없는데.. 군자의 복수처럼 상당시간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팬티를 입고 배달을 받는게 의도적인건지 아닌지를 대화를 나누다가 슬쩍 1:1 녹취나 카톡 대화 확보로 복수 완성하는 방법이 가장 명확하겠네요.

규스파님의 댓글

작성자 규스파
작성일 02.17 09:47
직접 받겠다는 것에서 노출 의도가 보인다고 볼 거 같습니다.
보통은 문 앞에 두세요로 하거나 벨 눌러 주세요로 하지 속옷 차림인 사람이 직접 받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상식적이지 않으니깐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hinkMoon
작성일 02.17 11:59
@규스파님에게 답글 그건 너무 나간 거 같네요.
저도 몇 번은 직접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럼 저도 노출 의도가 보였던 걸까요?

밝은계절님의 댓글

작성자 밝은계절
작성일 02.17 10:59
우리 아들 녀석 생각하면 속옷도 옷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싶지만…. 그래도 아버지처럼 반바지라도 입고 있어아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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