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길 (58.♡.86.101)
2025년 2월 18일 PM 04:23 · 수정됨(16:57)
https://damoang.net/free/3082624
이 정보공개건에 대해 법무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가. 피의자, 피청구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출석 시 받았던 헤어메이크업 비용 및 그 대금의 출처(피의자의 사비인지 공적자금인지 밝힐 것)
1) 출장서비스 업체 정보 및 계약정보(공개 가능한 범위만 공개, 공개 어려운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후 공개)
2) 이를 허용한 법무부의 입장은 “국격과 공익을 고려햇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국격과 공익’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3) 공적자금이 사용되었다면 공적자금을 서용한 법적 근거
나. 피의자, 피청구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를 출석할때 헤어메이크업을 허용한 법적 근거
- 윤석열 수감자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면 (법무부가 허용을 했다면 당연히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을 승낙한것으로 이해 됨)과거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런 요청이 없었는지 비교 가능한 사례를 공개
다. 윤석열 피의자의 사례를 제외한 구속수감중인 수감자들이 정기적인 치료를 (윤석열 피의자와 같은 사유) 사유로 외부 병원 진료를 허용해준 사례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확인 가능한 사례를 공개
라. 수감중인 윤석열 피의자가 가슴에 수인번호를 달지 않고 출석한 사유 (관련 판단 기준 및 법적근거)
-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으나 가슴에 수인번호를 달고 법원에 출석했고 이는 형평성이 맞지 않음
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피의자는 다른 수감자들과 동선 분리를 위해 운동시간 일부 조정이 있었다고 함
- 송영길, 조국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의 사례는?
바. 수감상태인 피고인 윤석열에게 근접경호가 필요한 이유
1) 피의자 김성훈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근접 경호"를 법무부에서 허용한 법적근거
2) 구치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에 대한 "근접 경호"가 필요한 사유
3) 경호처가 수감중인 피고인에 "근접 경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 내용들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고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 귀하가 공개 청구한 상기 정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 나, 마, 바항은 우리과에서 별도로 보유·관리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부득이 ‘부존재’ 통보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다항은 진정·질의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민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수용자는 외부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형집행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의무관 소견에 따라 소장이 허가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 정기적인 외부 병원 진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환자·진료 정보는 「의료법」제19조(정보누설 금지) 및 제21조(기록열람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등에 의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항의 법적근거는 붙임[A4 1매]과 같이 ‘공개’ 하겠습니다.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18.03.26. 법무부 훈령 제1142호]
개정 [2018.07.06. 법무부 훈령 제1166호]
개정 [2019.03.07. 법무부 훈령 제1211호]
개정 [2021.11.11. 법무부 훈령 제1387호]
개정 [2024.03.18. 법무부 훈령 제1520호]
개정 [2024.11.01. 법무부 훈령 제1543호]
제65조(수용자 번호표 착용)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사복을 착용할 경우에 별도로 정하는 수용자 번호표를 착용하게할 수 있다.
제66조(세부사항)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법무부 보안과와 통화했습니다
한 10여분 통화했고 답변을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마, 라 -> 그거 구치소장 재량임
가, 나 -> 우리가 허용하고 말고 할게 아님 애초에 우리 업무가 아님 구치소가 협의한것 그러니 구치소나 경호처에 물어봐
바 -> 그거 경호처ㅇㅇ
의무과 (통화 X)
다 -> 구치소장 재량권 ㅇㅇ
보안과의 답변
법무부는 법령에 따라 큰틀에서 관할 교정시설을 관리 할 뿐 수감자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교정시설의 장 재량권에 속한다
이에 재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패스하고 경호와 관련 있는 부분 경호처로 다시 청구를 했고
"이를 허용한 법무부의 입장은 “국격과 공익을 고려햇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국격과 공익’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법무부 대변인실에 전화했더니 담당자에게 연락주라고 하겠답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다시 답변을 달라고 넣었습니다
일단 정보공개 답변과 통화한것들 정리해서 박은정 의원실에 보낼생각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일개 시민이 확인하고 답변을 요구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만족할만한 답변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들 우리 소관 아니라며 넘기기 급급해보이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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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셀빅아이
25.02.18 · 125.♡.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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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대길
→ 셀빅아이 작성자
25.02.18 · 58.♡.86.101
보안과 직원에 답변은 법무부는 그냥 법령 안에서 큰틀에서 교정시설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것이지
세부적인것은 구치소장 재량권이다
예를 들면 수감자에 대해 전화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그게 수감자 보안등급 마다 다르다
월 1회 2회 이런식인데 그것마저도 구치소장의 재량으로 횟수를 더 부여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부여 할 수도 있다
요렇게 답을 주더군요 -
잘잘자요zZ
25.02.18 · 211.♡.14.117
특혜 준 것들도 전부 나중에 처벌해야
다시는 내란 공범들에 부역하지 않을것 같네요 -
과과객
25.02.18 · 39.♡.204.150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부처간 핑퐁이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치소장도 법무부 관할 인데, 책임 돌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