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1 (175.♡.48.200)
2025년 3월 7일 PM 03:20 · 수정됨(16:37)
다모앙에 저보다 법 지식 많으신 분들 많으실거고
변호사도 계시겠지만...
윤 구속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인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해당 건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형사사법이 아닌
일종의 고위공직자 징계 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한 행동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징계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재판의 형식을 띄고 있으니 헌법재판소는 기각 시킬려면 기각 결정문을 작성해야합니다.
헌법 82조 피해가더라도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시킨 행위는 뭔 짓을 하더라도 불인용 결정문 작성을 못 합니다.
그 이유는
1.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고
2. 자기가 안 시켰다고 발뺌하더라도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며,
3. 국회법에서 소요 사태등 위급 상황시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준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세 가지만 봐도 탄핵소추 심리엔 영향 없어요
물론 헌법재판소가 여론을 보고 평의를 한번 더 할 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석방이 아니라 검찰이 항소를 안 해야
석방되는거고 이 건은 검찰이 어차피 항고해야합니다.
얘네들 어제 추장군님 활약으로 내란에 가담한 증거가 나와서 자기들 살려면 어차피 항소 할 수 밖에 없어요
댓글 (15)
- 여
여우비리타
25.03.07 · 39.♡.28.27
더길어질까봐걱정입니다. 평의 - 하
하이1
→ 여우비리타 작성자
25.03.07 · 175.♡.48.200
그 부분은 저도 걱정되는데
평의 더 할 명분도 더이상 없습니다.
현재 직권으로 증인 심문도 했고
애초이 박근혜 탄핵 때 보다 심의 건수도 적어요 -
설설중매
→ 여우비리타
25.03.07 · 21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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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비리타
25.03.07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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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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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비리타
25.03.07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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