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탈옥시켜준 판사가 71년만에 달리 적용한 법은 이견이 있을 수가 없네요.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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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밤페이

작성일
2025.03.12 12:04
본문
그냥 법에 너무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져야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
시간으로 해야 한다라며 잘 되어 있습니다.
법적 해석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풀어주려 한 겁니다.
열이 뻗치네요.
ps : 언창이들은..지금까지 판사의 71년만의 다른 해석.. 이xx하며 보도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판사 하나가 대놓고 없는 법을 만들어 버린겁니다.
1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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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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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cen님의 댓글
작성자
Saracen

작성일
03.12 12:06
맞습니다. 다른 부차적인 설명은 그냥 핑계거리에 불과한거죠. 살인자가 죽여놓고, 그 애가 나를 귀찮게 해서 죽였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겁니다. 핑계 거리가 있다고 살인자가 살인자가 아닌게 아니듯, 이 판결도 잘못된 판결인데, 사법부가 이 판사를 징계할까요? 아니면 창의적인 핑계를 찾았다고 승진시켜 줄까요?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작성일
03.12 12:16
내란의 세력, 판사, 검찰이 공모했다고 하면..
아주 쉽게 이 사태가 설명이 됩니다.
그 판사가 왜 저런 판결을 했을까?
검찰은 왜 그당시 시간을 질질질 끌었을까?
그런 고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공범들입니다.
아주 쉽게 이 사태가 설명이 됩니다.
그 판사가 왜 저런 판결을 했을까?
검찰은 왜 그당시 시간을 질질질 끌었을까?
그런 고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공범들입니다.
maronet님의 댓글
작성자
maronet

작성일
03.12 12:17
이렇게 대 놓고도 풀어주는데, 그 동안 어영부영 말장난해가며 판결한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게으른고양이님의 댓글
작성자
게으른고양이

작성일
03.12 12:24
흔히 법비라고 부르는 세력들의 법무시가 임계점을 넘은 것 같습니다.. 김총수 말대로 아주 빤스 벗고 설치고 있어요
옐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