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르만 여의도에서 대통령실이 선고일 통지 수취거부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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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매아빠

작성일
2025.03.12 13:00
본문
장성철이 여의도 기자들 사이에 도는 얘기라는데
사실이지 않나 싶네요
그래도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면 될텐데 아닐것 같기도 하구요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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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 1 페이지
슈퍼식스님의 댓글
작성자
슈퍼식스

작성일
어제 13:07
사실이면 그래도 다행이네요. 저는 헌재가 선고일 못 잡는 게 내부 의견통일이 안 되어서 그런가 했는데 선고일 잤았다면 희소식이죠. 더불어 윤가 미친 짓은 효력도 없고요.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작성일
어제 13:08
선고기일통보를 받든 안받든 정해진 날 선고를 할 것이고,
파면 선고하면 그걸로 끝이라서 선고하는 즉시 대통령직 상실입니다.
파면 선고하면 그걸로 끝이라서 선고하는 즉시 대통령직 상실입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걷기

작성일
어제 13:10
형사 재판이 아니라서 참석 여부가 강제도 아니라고 알고 있고 수취 여부도 문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겸공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고요.
헌법학자 피셜입니다.
장성철 같은 어중이떠중이 말에 무게 둘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침 겸공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고요.
헌법학자 피셜입니다.
장성철 같은 어중이떠중이 말에 무게 둘 필요 없습니다.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작성자
썸머이즈커밍

작성일
어제 13:16
그게 피원고쪽에만 보냈을리 없고 원고쪽에도 보냈을텐데
받았다면 국회측에서 이야기가 나왔겠죠.
앗? 그러고 보니 오후 2시에 우원식이 긴급기자회견?
받았다면 국회측에서 이야기가 나왔겠죠.
앗? 그러고 보니 오후 2시에 우원식이 긴급기자회견?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aquapill

작성일
어제 13:40
의미없는 이야기입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모든 서면은 대리인에게 전달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며,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다수의 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리인 가운데 한명이라도 수령하면 본인이 수령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헌재도....당연히 온라인 송달일텐데요???? 요즘 세상에 대리인이 있는데 서면으로 통지하는 기관이 남아있을까요.
설령 우편송달이라고 해도....로펌으로 보내면 여직원이 접수하고, 그러면 송달된 걸로 봅니다.
무엇보다 판결일자의 통지가 송달을 해야만 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송달되지 않으면 그 날짜에 판결하면 안된다거나 하는 규정이 있을리가요.
대리인이 있으면 모든 서면은 대리인에게 전달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며,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다수의 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리인 가운데 한명이라도 수령하면 본인이 수령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헌재도....당연히 온라인 송달일텐데요???? 요즘 세상에 대리인이 있는데 서면으로 통지하는 기관이 남아있을까요.
설령 우편송달이라고 해도....로펌으로 보내면 여직원이 접수하고, 그러면 송달된 걸로 봅니다.
무엇보다 판결일자의 통지가 송달을 해야만 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송달되지 않으면 그 날짜에 판결하면 안된다거나 하는 규정이 있을리가요.
남매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제 16:36
@aquapill님에게 답글
희망회로 돌리는 분들은 일자는 픽스 되어있고 외부에 공지하는건 송달이후 해온 관례가 있어 아직 공지만 못하는거라 보시는분들도 더러 있긴 한것 같습니다만 국회가 받았으면 말 안할리가 없기에 다 뇌피셜들이라 봅니다
미스마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