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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만 여의도에서 대통령실이 선고일 통지 수취거부 한다는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매아빠
작성일 2025.03.12 13:00
2,788 조회
7 추천

본문

장성철이 여의도 기자들 사이에 도는 얘기라는데

사실이지 않나 싶네요

그래도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면 될텐데 아닐것 같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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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 1 페이지

미스마플님의 댓글

작성자 미스마플
작성일 어제 13:01
그거 안 받아도 걍 수순대로 기차는 간답니다..

남매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남매아빠
작성일 어제 13:03
@미스마플님에게 답글 몇일이라도 끌어보려는걸까요

슈퍼식스님의 댓글

작성자 슈퍼식스
작성일 어제 13:01
헌재가 선고일 잡아서 통고했는데 수취 거부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거부할거다 라는 건가요?

앙선생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앙선생님
작성일 어제 13:02
@슈퍼식스님에게 답글 진행형이라는 얘깁니다

남매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남매아빠
작성일 어제 13:03
@슈퍼식스님에게 답글 통보수취거부 한다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 돈다고 하네요

앙선생님님의 댓글

작성자 앙선생님
작성일 어제 13:01
그런것 치곤 너무 조용한데요

남매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남매아빠
작성일 어제 13:04
@앙선생님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방송중에 얘기하는거 봐선 받글 도는거 같아요

Luicid님의 댓글

작성자 Luicid
작성일 어제 13:02
아직 선고도 안했는데요..아.선고일 통지 말하는건가요?

남매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남매아빠
작성일 어제 13:04
@Luicid님에게 답글 네 선고일자

주먹먼저님의 댓글

작성자 주먹먼저
작성일 어제 13:02
선고하면 끝입니다. 안받고 질질 끌고 이런거 소용없다고 합니다.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작성일 어제 13:03
국회 탄핵 서류도 안받고 버텼죠. 뭐 못할거 있겠습니까. 다만 의미가 없다는것뿐..

XenneX님의 댓글

작성자 XenneX
작성일 어제 13:04
형사재판이랑 달라서 그냥 선고하면 됩니다

슈퍼식스님의 댓글

작성자 슈퍼식스
작성일 어제 13:07
사실이면 그래도 다행이네요. 저는 헌재가 선고일 못 잡는 게 내부 의견통일이 안 되어서 그런가 했는데 선고일 잤았다면 희소식이죠. 더불어 윤가 미친 짓은 효력도 없고요.

남매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남매아빠
작성일 어제 13:08
@슈퍼식스님에게 답글 저도 차라리 날짜 안나와도 이게 사실이었음 합니다

펭순이님의 댓글

작성자 펭순이
작성일 어제 13:07
선고하면 바로 끝이고 경호처 호위도 사라지고 관저에서 나와야 합니다..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크커틀릿
작성일 어제 13:07
어차피 변호사(볍률대리인) 사무실로 송달될 텐데요
송달완료를 수령으로 간주하고요

남매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남매아빠
작성일 어제 13:08
@포크커틀릿님에게 답글 저도 그게 의문이긴 합니다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작성일 어제 13:08
선고기일통보를 받든 안받든 정해진 날 선고를 할 것이고,
파면 선고하면 그걸로 끝이라서 선고하는 즉시 대통령직 상실입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작성일 어제 13:10
형사 재판이 아니라서 참석 여부가 강제도 아니라고 알고 있고 수취 여부도 문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겸공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고요.
헌법학자 피셜입니다.
장성철 같은 어중이떠중이 말에 무게 둘 필요 없습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작성일 어제 13:13
통보는 국회도 동시에 받게 되어 있는데 아직 조용하네요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작성일 어제 13:16
그게 피원고쪽에만 보냈을리 없고 원고쪽에도 보냈을텐데
받았다면 국회측에서 이야기가 나왔겠죠.

앗? 그러고 보니 오후 2시에 우원식이 긴급기자회견?

영자A님의 댓글

작성자 영자A
작성일 어제 13:18
"통지"인데 안받아도 그만아닌가요? 마이웨이죠

sCloud님의 댓글

작성자 sCloud
작성일 어제 13:20
받고 땡~ 아니 안 받아도 땡 아닌가요?

mtrz님의 댓글

작성자 mtrz
작성일 어제 13:33
이런 것이 통한다면 파면도 거부할 수 있겠죠.
다 쓰잘대기 없는 거죠.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작성일 어제 13:40
의미없는 이야기입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모든 서면은 대리인에게 전달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며,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다수의 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리인 가운데 한명이라도 수령하면 본인이 수령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헌재도....당연히 온라인 송달일텐데요???? 요즘 세상에 대리인이 있는데 서면으로 통지하는 기관이 남아있을까요.
설령 우편송달이라고 해도....로펌으로 보내면 여직원이 접수하고, 그러면 송달된 걸로 봅니다.

무엇보다 판결일자의 통지가 송달을 해야만 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송달되지 않으면 그 날짜에 판결하면 안된다거나 하는 규정이 있을리가요.

남매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남매아빠
작성일 어제 16:36
@aquapill님에게 답글 희망회로 돌리는 분들은 일자는 픽스 되어있고 외부에 공지하는건 송달이후 해온 관례가 있어 아직 공지만 못하는거라 보시는분들도 더러 있긴 한것 같습니다만 국회가 받았으면 말 안할리가 없기에 다 뇌피셜들이라 봅니다

소금두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금두알
작성일 어제 16:03
어그로 끌어볼려고 용을 쓰고 있는듯요. 장성철발이라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아요.

남매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남매아빠
작성일 어제 16:35
@소금두알님에게 답글 저도 그냥 돌아다니는 찌리시 읽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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