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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이 아닌 행정부 임명직 퇴출은 국회에서 결론나도록 바꾸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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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꼬북
작성일 2025.03.13 10:30
1,526 조회
3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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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였기 때문에 행정부, 입법부를 견제할 명목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판단을 한다고 쳐도 

행정부 임명직은 국회에서 표결에 의해 결론 나면 그대로 끝내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네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법에 대한 해석 기관인데 

그 결격 사유의 중대성까지 판단하는 건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명직 고위공무원의 결정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한과 권리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현행 법률상으로 제재가 안되는 미묘한 장난질을 치면

바로 파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의 손실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백하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야 파면이 가능한 것은

국가의 손실보다 개인의 권리(공무원 직위)를 지나치게 보호해주는게 아닌게 싶습니다.


민간부분에서 단체의 대표나 이사의 해고가 부당하면 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고위공무원도 파면 후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구제수단으로

소송을 통해 사법부에서 판단해주면 됩니다.


감사원장 탄핵이 그간 헌재의 판단을 보면 기각 확률이 높다고 했지만

기각되니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추가로 선출직도 선출한 주체(시민)가 그 파면 여부도 결정하는 걸로 바꿔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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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스탠스미스님의 댓글

작성자 스탠스미스
작성일 03.13 10:35
악용될 수 있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alchem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lchemy
작성일 03.13 10:39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대통령은 국회만으로 탄핵 결정하기엔 너무 중요한 자리지만
기타직들은 국회의결만으로 탄핵결정이 끝나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작성일 03.13 10:52
반대로 생각해보면... 국회가 만든 법률을 대통령이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국회, 대통령이 서로의 권한에 상호 견제(거부권, 임명 동의권, 탄핵소추권 등)는 할 수 있겠지만, 본질까지 침해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부작용도 심합니다. 여소야대 민주당 정부라 생각해보면 끔찍한 상황일 거에요. ㅠㅠ

레몬과즙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레몬과즙
작성일 03.13 10:56
견제할 수단이 마뜩찮아서 그런지,
시스템의 구멍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노마드5님의 댓글

작성자 노마드5
작성일 03.13 11:04
헌재 하는 걸 보니 국회가 더 권한을 가지고 행정권과 동등하게 가야할거 같아요
감사가 수사중이라고 증거 제출을 헌재에 넘기지 읺는 것도 웃기고
검사들이 중대사안을 지들 맘대로 가지고 논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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