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이미선 임기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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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

작성일
2025.03.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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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이미선 헌법 재판관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대비해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자동으로 6개월까지 연장되게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는 아직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 2심이 3월 26일이고 이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헌재 판결이 나오기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만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2심은 선고 되겠죠.
2심 선고 후에도 통상 상고심 개시에만 한달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3월 중순이었다면 5월 초중순 대선엔 영향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뇌피셜입니다.
지금 민주당 등 많은 분들이 법조 카르텔이 이번 쥐판사 판결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징같은 "이재명은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법조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면
만약 헌재가 공직선거법 2심 이후 3월 26일 이후 탄핵을 인용하고
상목이가 또는 복귀가 예상되는 덕수가 시간을 끌면서 조기대선을 최대한 미룬다면
조기 대선 전 3심 선고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머리 나쁜 저를 위해서 아시는 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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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3 22:42
@메탈슈츠님에게 답글
네 말씀처럼 분리해서 보고 있었는데 수괴 스스로 선관위에 군을 보냈다고 까지 실토를 했습니다. 뭐 국회의원이나 체포 관련해서는 백번 양보해서 이견이 있을 순 있겠지만 나머지는 과연 이견 있을 것이 있나 싶은데 현재 국가 경제와 국민와 민생을 고려했을 때 그 사화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 이를 국민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는 방기하고 있을 정도로 미루고 있는 것에 함께 생각 하게 되네요. 검사 출신으로 유명한 재심 변호사 조차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모습에 법조인의 기득권 수호에 혀를 내둘렀죠.
chyulining님의 댓글
작성자
chyulining

작성일
03.13 22:38
걱정하시던 가정은, 탄핵결과가 나온이후에 고민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그래도 첨부하자면 3심으로 넘어간다 가정해도 판결을 최단기로 빨리해도 7월이고,
평균적으로는 9월~11월.. 장기적으로는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도 첨부하자면 3심으로 넘어간다 가정해도 판결을 최단기로 빨리해도 7월이고,
평균적으로는 9월~11월.. 장기적으로는 1년이 넘게 걸립니다.)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3 22:42
@chyulining님에게 답글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 기간이 걸리는군요. 그러면 걱정을 놔도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메탈슈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