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 성년 교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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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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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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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식상 터부시되는 건 당연하기는한데...
약간 잘못 아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군요.
당연히 그냥 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성년까지 건전히 만나다 성년이된 케이스가
종종 올라오기도 하죠.
해당 연예인은 연예인 이미지도 있고
나이차도 꽤 나서 더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요.
저도 좋게는 안봅니다만 연애 그 자체는
그냥 개인사고 프라이버시겠죠.
지금 자극적으로 뭔 사진이 있네마네하는데
그건 이미지 깎는데는 효율적이지만
사실 법적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사생활이죠.
지레짐작으로 어느정도였다고 추정이된다..정도야
뭐 개인판단이고 저도 진짜 건전한 교제만이었을까는
의문이지만,
정답은 3자들은 모른다겠죠.
관련된 직접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에는요.
(사실 이게 있다면 다른 공개내용 의미없고
그냥 고발하거나 김수현에게 1대1로 합의 걸었어야
할 거 같지만요...)
만약에 거꾸로 성인까지 기다린다는 내용이 들어간
문자라도 하나 존재한다면 꽤 어려운 이야기로
틀어져버리니 더 조심해야하고요.
사실 가세연이 끼어있어서.....뭐 더 그렇기도 하고요.
여하튼 성년 미성년 교제에서
만나면 좋게 안보이는 것과 별개로
법적 허용선은 문제요소(행위 또는 범죄)가 있을 때만
넘게 된다..정도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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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 1 페이지
다른별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제 21:04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글쎄요.
개인의 추정 판단으로는 그러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도 그럴 지는 판사 판단이겠죠.
제 개인으로는 모른다 내지 알 수 없다고 답할 거 같습니다.
개인의 추정 판단으로는 그러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도 그럴 지는 판사 판단이겠죠.
제 개인으로는 모른다 내지 알 수 없다고 답할 거 같습니다.
취백당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제 21:07
@다른별님에게 답글
미성년자 성매매도 아니고, 알면서 방치한 가족들 정말 나쁩니다.
그렇다고 유명세를 이용해 한 사람의 운명을 장난친 남성 연예인을 두둔하진 않습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떠난 이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다고 유명세를 이용해 한 사람의 운명을 장난친 남성 연예인을 두둔하진 않습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떠난 이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제 21:08
@다른별님에게 답글
어떤 사진인지는 안봤지만 언론에 알려진 제목만으로 보면
하체노출이라고 되어 있던데 하체노출을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한거라면 그게 꼭 직접적인 성관계는 아니여도
성에 관해 뭔가가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하체노출이라고 되어 있던데 하체노출을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한거라면 그게 꼭 직접적인 성관계는 아니여도
성에 관해 뭔가가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다른별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제 21:10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럴 거 같지만 모른다죠.
그거만으로도 추정이 명백히 된다라면
사실 가세연 공개가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그럴 거 같지만 모른다죠.
그거만으로도 추정이 명백히 된다라면
사실 가세연 공개가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제 21:13
@다른별님에게 답글
모른다라는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성기나 은밀한 부분을 노출한거라면 상대방에게 성적인 뭔가를 한겁니다.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수 (사진의 정확한 날짜는 모르니) 있는건데
이걸 직접증거는 없으니 모른다 라고 넘어갈건 아니라고 보네요.
성기나 은밀한 부분을 노출한거라면 상대방에게 성적인 뭔가를 한겁니다.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수 (사진의 정확한 날짜는 모르니) 있는건데
이걸 직접증거는 없으니 모른다 라고 넘어갈건 아니라고 보네요.
다른별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제 21:17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아니 저는 법관도 아니고 제 판단이 무슨 공적 의미도 가지지 않습니다. 왜 공격적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했나가 명백하다면 형사고발건이고
저는 저거로 섣불리 대답할 수 없으니 모른다는 겁니다.
했나가 명백하다면 형사고발건이고
저는 저거로 섣불리 대답할 수 없으니 모른다는 겁니다.
마을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제 21:34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5031608174860585
지금까지 공개된 하의 노출 사진이란 게 이 기사의 사진입니다.
가세연이 클릭수 빨아먹으려고 더 명확한 증거는 공개를 미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진 하나로 김수현을 범죄자로 홧정짓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더군요.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되는 건 ‘사귀는 것 = 성행위’ 가 기본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성년과 미성년이 사귄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기 힘든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사귀었다를 성적 관계를 가졌다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까지 공개된 하의 노출 사진이란 게 이 기사의 사진입니다.
가세연이 클릭수 빨아먹으려고 더 명확한 증거는 공개를 미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진 하나로 김수현을 범죄자로 홧정짓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더군요.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되는 건 ‘사귀는 것 = 성행위’ 가 기본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성년과 미성년이 사귄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기 힘든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사귀었다를 성적 관계를 가졌다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제 21:30
@제푸리님에게 답글
네? 제가요?
미성년자와 사겼다라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본인은 부인)
상대가 미성년자일때 하체노출을 하고 있는 사진을 찍은게 발견되었다면
이렇다면 이걸 우리가 직접 본건 아니리 넘겨짚지 말자, 정확한 증거는 없으니 범죄인지는 모르는거 아니냐
이런 사고를 해야 문제없는 사고 방식인가요?
미성년자와 사겼다라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본인은 부인)
상대가 미성년자일때 하체노출을 하고 있는 사진을 찍은게 발견되었다면
이렇다면 이걸 우리가 직접 본건 아니리 넘겨짚지 말자, 정확한 증거는 없으니 범죄인지는 모르는거 아니냐
이런 사고를 해야 문제없는 사고 방식인가요?
대식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0:01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하체노출이라는게 무슨 성기노출이나 알몸 그런게 아니에요. 언레기들이 자극적인 걸로 낚시하는거에 낚여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랬을거 같다는 정황만으로 확정적 사실로 단정짓지 말자구요. 원글님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랬을거 같다는 정황만으로 확정적 사실로 단정짓지 말자구요. 원글님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취백당님의 댓글
작성자
취백당

작성일
어제 21:03
`지극히 개인적으로
가족이라는 분들이 문제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아이가 미성년이고 부적절한 관계라면 관계를 적극 말렸어야 하는데, 일이 터지고 너무도 안타깝게 어린 꽃다운 청춘이 스스로 떠나는데
이제서야 그 관계를 밝히겠다고 어쩌고 하는 모습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가족이라면 어린시절 소녀의 미래를 위해 보호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고,
그 만큼 힘들었을 어린 청춘이라면 가족은 이미 그 아픔은 어느 정도 인지했으리라 느껴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세연' 따위에 제보와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개인적 의견이니 참고만... ;
가족이라는 분들이 문제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아이가 미성년이고 부적절한 관계라면 관계를 적극 말렸어야 하는데, 일이 터지고 너무도 안타깝게 어린 꽃다운 청춘이 스스로 떠나는데
이제서야 그 관계를 밝히겠다고 어쩌고 하는 모습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가족이라면 어린시절 소녀의 미래를 위해 보호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고,
그 만큼 힘들었을 어린 청춘이라면 가족은 이미 그 아픔은 어느 정도 인지했으리라 느껴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세연' 따위에 제보와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개인적 의견이니 참고만... ;
마을이님의 댓글
작성자
마을이

작성일
어제 21:09
부모 입장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과 사귀겠다고 하면
그 상대방의 다리 몽둥이를 그냥 둘 리가 없겠지만
법적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죠.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고, 가세연이 협박만 하는 걸 봐서는
법적으로 쓰일만한 증거가 될 건 없는 상태에서
너무 깊이 공감의 영역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사라진 장제원 성폭행과, 이철규 가족의 마약건이 더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진짜 공인은 연예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니까요
그 상대방의 다리 몽둥이를 그냥 둘 리가 없겠지만
법적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죠.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고, 가세연이 협박만 하는 걸 봐서는
법적으로 쓰일만한 증거가 될 건 없는 상태에서
너무 깊이 공감의 영역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사라진 장제원 성폭행과, 이철규 가족의 마약건이 더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진짜 공인은 연예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니까요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걷기

작성일
어제 21:10
가세연이 끼어들어서 모든 걸 더럽혀 버렸습니다.
가세연발 주장은 1도 믿지 않습니다.
가세연을 근거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의 주장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가세연발 주장은 1도 믿지 않습니다.
가세연을 근거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의 주장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
풍압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2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연예계 가쉽에 팔랑귀처럼 레밍처럼 파닥파닥 반응하는 진보여초 커뮤니티들은 평소엔 극우 가세연이라는 메신저에 그렇게 치를 떨고 학을 뗀다면서, 정작 가세연의 이번 주장을 왜그렇게들 곧이곧대로 신뢰하고 부화뇌동들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역시 윤석열 파면 및 내란 종식때까지만 오월동주격으로 한배타고 그뒤에는 각자갈길 가야될 부류들인가봐요.
역시 윤석열 파면 및 내란 종식때까지만 오월동주격으로 한배타고 그뒤에는 각자갈길 가야될 부류들인가봐요.
AI혁명님의 댓글
작성자
AI혁명

작성일
어제 21:27
성년이 미성년을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과외교사하다가, 가르침 받던 학생이 성인이 되자마자 고백해서 사귀는 경우 많습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작성자
운하영웅전설A

작성일
어제 21:40
증거도 없이 증거 날조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게 딱 그 부류들의 꼴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순간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단순 증언에 너무 강력한 능력을 부여해버려서 많이 꼬인 것 같네요.
성년, 미성년 간의 교제 자체를 죄악시 하시는 것도 설득력 있는 이유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순간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단순 증언에 너무 강력한 능력을 부여해버려서 많이 꼬인 것 같네요.
성년, 미성년 간의 교제 자체를 죄악시 하시는 것도 설득력 있는 이유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요.
풍압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운하영웅전설A님에게 답글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이거 정말 박정희 유신독재 때 긴급조치9호(걸라면 다 걸어서 조질 수 있는 '유언비어 날조▪︎전파 금지')에 맞먹는 어마무시끔찍한 최악의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박정희 유신독재 때 긴급조치9호(걸라면 다 걸어서 조질 수 있는 '유언비어 날조▪︎전파 금지')에 맞먹는 어마무시끔찍한 최악의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DeeKay님의 댓글
작성자
DeeKay

작성일
00:10
가세연이 떠드는 얘기들좀 그만 옮겼으면 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근데 그게 왜 가세연이 내미는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가세연이 그렇게 믿을만한 신뢰할만한 소스의 기사나 영상을 제공해주는 곳이었어요?
저 주제 얘기하시는 분들은, 가세연은 그렇게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근데 그게 왜 가세연이 내미는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가세연이 그렇게 믿을만한 신뢰할만한 소스의 기사나 영상을 제공해주는 곳이었어요?
저 주제 얘기하시는 분들은, 가세연은 그렇게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그 사진이 진짜 미성년자일때 찍혔냐 아니냐도 문제이긴 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