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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잘린다” “병원 문 닫는다”…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석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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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열린눈
작성일 2025.03.17 14:52
5,298 조회
105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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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에 먼저 열린 재판에서도 치과의사 ㄴ씨(63)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부인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ㄴ씨의 변호인은 “정치적 신념에 따라 우파 집회를 참가했지만 폭력을 싫어한다”며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년 이상 치과의사를 하고 있다. 장기간 구속되면 치과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호소했다.

구속기소된 이들 중엔 약사나 회사 대표 등도 있었다. 사업체 대표인 ㄷ씨(62)의 변호인도 보석 신청을 하며 “15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이다. 본인이 꼭 참석해야 하는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몇몇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절차적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다른 피고인들과 선을 그으며 “(우리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데 다른 피고인 때문에 재판이 늦춰지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남은 피고인들의 재판까지 지켜본 뒤 각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아이고 그거 참 안됐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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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 / 2 페이지

초록몽님의 댓글

작성자 초록몽
작성일 03.17 20:18
아니 뭐 구속은, 할 일 없는 백수나 하는거라고 어디 써 있나요?
무슨 치과가 어떻고 약사가 어떻고 회사 대표가 어떻고....그런게 보석 사유가 될리가....ㅉㅉㅉ
나이 헛 먹은 사람들이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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