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들은 국가비상사태 의의를 모르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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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

작성일
2025.03.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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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8 20:38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판단 하는 주체이지 요건이 아니죠.
물론 판단 하는 주체도 저 사람은 잘못 알고 있지만요.
물론 판단 하는 주체도 저 사람은 잘못 알고 있지만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작성일
03.18 20:44
꼭 일요일 아침부터 이상한 사람이 주절주절 떠드는 말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이해할 가치도 없는 그런거 그대로 받아적은듯이 보이네요.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3.18 20:48
헌법을 읽어 보면 계엄은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경찰력으로 국가를 더이상 평안의 안녕 상태를 유지 할수 없다고 판단할때나 가능한 최후,최후,최후,최후의 보루 같은 수단 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다른 국가로 부터 공격을 당해서 또는 재난,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상태로 국가의 대다수 기능을 더이상 수행 할수 없어서 모든 국민들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할때 그때 가능한 조치가 계엄 임을 알수 있습니다.
헌법의 상당부분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적시하고 있는데 계엄은 이러한 국민의 권리인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와 법원의 권한은 계엄법으로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위의 국민의 권리를 계엄법에서 특별한 조치를 할 정도의 최후의 순간이 아니라면 사용 해서는 않되는것 이죠.
결론, 계엄은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가 멸망 하겠다는 모든 국민의 객관적 판단이 없는 한 절대로 선포 할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는거죠.
즉, 다른 국가로 부터 공격을 당해서 또는 재난,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상태로 국가의 대다수 기능을 더이상 수행 할수 없어서 모든 국민들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할때 그때 가능한 조치가 계엄 임을 알수 있습니다.
헌법의 상당부분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적시하고 있는데 계엄은 이러한 국민의 권리인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와 법원의 권한은 계엄법으로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위의 국민의 권리를 계엄법에서 특별한 조치를 할 정도의 최후의 순간이 아니라면 사용 해서는 않되는것 이죠.
결론, 계엄은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가 멸망 하겠다는 모든 국민의 객관적 판단이 없는 한 절대로 선포 할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는거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이런거죠 뭐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 나라도 팔아먹는 매국노와 다를바 없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