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들은 국가비상사태 의의를 모르나봐요
T
ThinkMoon (223.♡.55.60)
2025년 3월 18일 PM 08:12 · 수정됨(03. 1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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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 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국가의 치안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라고 정의 되어 있는데 지들이 의의를 만들고 자빠졌어요.
댓글 (9)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3.18 · 106.♡.200.79
-
데데굴대굴
25.03.18 · 121.♡.18.155
글을 읽을줄 모릅니다. 그냥 들리는걸 따라 말할 뿐. -
구구구탄별
25.03.18 · 112.♡.250.170
화교인가 말을 왜저렇게하죠 -
TThinkMoon_Official
→ 구구탄별 작성자
25.03.18 · 211.♡.110.252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ㅋㅋ 한국인이 아닌 거 같아요. - 호
호키포키
25.03.18 · 222.♡.201.206
처음부터 틀렸네요. 저건 계엄 요건이 아니죠. 그냥 정신이 좀 많이 이상한 사람... -
TThinkMoon_Official
→ 호키포키 작성자
25.03.18 · 211.♡.110.252
맞습니다. 판단 하는 주체이지 요건이 아니죠.
물론 판단 하는 주체도 저 사람은 잘못 알고 있지만요. -
부부산혁신당
25.03.18 · 121.♡.122.153
꼭 일요일 아침부터 이상한 사람이 주절주절 떠드는 말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이해할 가치도 없는 그런거 그대로 받아적은듯이 보이네요. -
Wwebzero
25.03.18 · 39.♡.186.212
헌법을 읽어 보면 계엄은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경찰력으로 국가를 더이상 평안의 안녕 상태를 유지 할수 없다고 판단할때나 가능한 최후,최후,최후,최후의 보루 같은 수단 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다른 국가로 부터 공격을 당해서 또는 재난,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상태로 국가의 대다수 기능을 더이상 수행 할수 없어서 모든 국민들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할때 그때 가능한 조치가 계엄 임을 알수 있습니다.
헌법의 상당부분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적시하고 있는데 계엄은 이러한 국민의 권리인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와 법원의 권한은 계엄법으로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위의 국민의 권리를 계엄법에서 특별한 조치를 할 정도의 최후의 순간이 아니라면 사용 해서는 않되는것 이죠.
결론, 계엄은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가 멸망 하겠다는 모든 국민의 객관적 판단이 없는 한 절대로 선포 할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는거죠. -
Ggumeun
25.03.19 · 61.♡.206.221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3/comment_1028968157_RkzswXYJ_8214b4426a99f2892fc29c141e53ccab0c68dac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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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죠 뭐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 나라도 팔아먹는 매국노와 다를바 없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