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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헌제가 판결을 2년 반 동안 안 하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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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desto
작성일 2025.03.18 23:45
3,222 조회
15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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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썩렬이의 남은 임기까지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때서야 파면선고 선고 내리는 거 아닌지. 

지금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있는집 애들은 자제분들이고 없는 집애들은 걍 아이들이고. 누가 봐도 문제를 저질러 놓고 난 그런일 없다고 잡아때도 아무일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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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1 페이지

Bursar님의 댓글

작성자 Bursar
작성일 03.18 23:46
상목이의 꿈이군요

todest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odesto
작성일 03.18 23:49
@Bursar님에게 답글 상목이 요즘 대통령 놀이에 아주 신났잖아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일 03.18 23:54
법으로 3개월?이내엔가 판결을 내야한다고 정해져 있는걸로 압니다

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달마
작성일 03.19 00:08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상목씨도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벌을 받고 있지도 않구요.

daytrip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ytrip
작성일 03.19 00:39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즉 올해 6월 12일 까지인데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이 되지 않으면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최장 9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상목의 경우처럼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벌칙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얼마든지 끌 수도 있구요.

gumeun님의 댓글

작성자 gumeun
작성일 03.19 00:13

lioncat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ioncats
작성일 03.19 00:14
있는집 애들은 자제분들이고 없는 집애들은 걍 아이들이고.

아니죠
저들은 있는집 애들은 자제분
없는집 애들은 가축 취급합니다

호디리님의 댓글

작성자 호디리
작성일 03.19 00:15
그랬으면 좋겠네요.
쓰레기들끼리 서로 치고 박고
싸우다가 불나서 다 타버리면 그때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망상도 합니다.

안녕클리앙님의 댓글

작성자 안녕클리앙
작성일 03.19 00:48
~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진 다들 지켰고요
그런데 안지켜도 벌을 줄 수가 없네요?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한둘이 아님을 알게 되니 법보다 주먹이라는 말이 실감나요

고약상자님의 댓글

작성자 고약상자
작성일 03.19 04:04
그렇게 까지는 어려울 것 같구요, 아마도 이재명 2심 선고 후까지 미루는 것은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심에서 유죄 때리고 법정 구속시킨 상태에서 탄핵하고 대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아마도 이재명은 옥중 출마를 해야 할 것이구요, 선거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수박들은 당연히 민주당 후보 교체를 요구할 것입니다.

todest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odesto
작성일 03.19 05:57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그러면 헌재가 너무 티나게 행동하는건데.....이러면 나라가 망한증거아닌가요?

고약상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고약상자
작성일 03.19 05:59
@todesto님에게 답글 아마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단독 200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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