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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애완견 애완묘 된다? 안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xxveryhappyxx
작성일 2025.03.19 16:49
717 조회
4 추천

본문

매장내 라면 김밥 냉동식품 간편식 음료수 소주 맥주 등 취식도 가능하니 매장에 들이면 안된다 입장인데

댓글은 애완견 애완묘 우선시 하네요.

왜 점주가 매장에서 점주 자신의 반려 애완견 애완묘 들여두면 안되는지 댓글 을 달면 애견인 애묘인들이 합심해서 이해 못하는 댓글이 난무하는중 이라 답답합니다.

튀김이 문제가 아니라 아오...

애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엔 매장에 반려애완동물을 놓으면 안되지 생각이 그렇게 없나 싶은데 이걸 왜 이해 못하냐는 측이 더 많네요.

4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3 / 1 페이지

박계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박계현
작성일 03.19 16:50
튀김이나나 커피 판매는 불가 아니면 가능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소비자의 선택이죠

xxveryhappyx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xxveryhappyxx
작성일 03.19 16:53
@박계현님에게 답글 다들 반려 애완견 애완묘는 집에다 두고 들이면 안된다는 댓글에 애견에 대한 인류애 죽은거 마냥 댓글 달려있습니다 무섭...

Javascript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Javascript
작성일 03.19 16:51
시각장애인 안내견 말고는 들이면 안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

작성일 03.19 16:52
애견인/애묘인 - 정상
먹을 것 다루는 곳에 반려동물은 좀... - 정상
너가 나빴어!(책임회피/비꼼) - 비정상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이는 싫어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

머쓱타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머쓱타드
작성일 03.19 16:55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은 아무리 본인이 좋아도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돈벌려고 사업하면서 고객이랑 기싸움 하는거 부터 이상한 상황이긴해요.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작성일 03.19 16:55
저는 개 고양이 다 좋아합니다만
세상에는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생상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귀엽다고 다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동물 사랑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쇠고기카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쇠고기카레
작성일 03.19 16:55
튀김 판매냐 고양이 들이느냐 결정은 점주가 하면 되는 거겠죠.  저는 고양이 들일 수도 있다는 판단인데, 그럴 땐 그러더라도 저렇게 조롱 식의 메세지를 내지는 않을 듯 합니다.

별빛아래바위님의 댓글

작성일 03.19 16:55
안내견 빼곤 먹는 곳에 데리고 들어오면 싫더라구요.
나한테만 귀여운 자식같지
개 고양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겐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포입니다

정신쇠약님의 댓글

작성자 정신쇠약
작성일 03.19 16:56
점주분 공지사항 어투가 불편하네요. 긁힘 당했으니 나도 긁겠다 그런 글 같네요;

New댜넬님의 댓글

작성자 New댜넬
작성일 03.19 17:00
허용되는곳이라면 문제없고 금지된곳이라면 안되는거죠

catopia님의 댓글

작성자 catopia
작성일 03.19 17:00
조리가능한 기구로 판매하면 불가능
(조리되는 음료나 음식파는 편의점 식당 카페) 하고
팔더라도 같은 가게안에서 동물이 있는 공간만 완전
분리하면 (칸막이등으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편의점은 조리되는 튀김품목을 이제 안 판다니
동물을 편의점 공간에 둬도  별 문제는 없을거에요
가느냐 안가느냐는 손님의 마음이고요
(동물있는 편의점이 인기있는 경우도 많기도해서)

다만 저렇게 공지를 쓰는 건 좀..
굳이 손님들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을거같은데..

광산을주민님의 댓글

작성자 광산을주민
작성일 03.19 17:01
알레르기 때문도 그렇고 동물들에 붙어있는 해로운 것들이 다른데에 날아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동물들을 편의점 안에 들이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더구나 저 투명 진열대는 밀폐구조도 아니고 빈틈이 은근 많더군요. 남이 당할 피해를 생각해야죠..

포니님의 댓글

작성자 포니
작성일 03.19 17:10
전 점주 마음이라고 생각 합니다
단 입구에 경고 문구는 제공해야겠죠 매장내 점주가 키우는 묘 또는 견이 있으니 알레르기가 있으신분은 출입시 주의를 요한다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는 소송 맞겠죠 ㄷㄷㄷ
점주가 감당할 책임 아닙니까 타인이나 손님이 왈가왈부 할 노릇이 아니라 피해를 봤으면 영업정지를 걸던 소송을 걸던 당사자의 문제 아닐까 싶네요
편의점이 아닌 식당의 경우는 주방에만 출입 안하면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아마 해당 편의점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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