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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까지 무너지면 진짜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란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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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루크K
작성일 2025.03.19 19:39
1,079 조회
36 추천

본문

헌재가 인용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입헌정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땐

시민혁명만이 답입니다

사월처럼

오월처럼

유월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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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밤하늘의별빛님의 댓글

작성일 03.19 19:46
프랑스 혁명이 떠오릅니다

hotkey님의 댓글

작성자 hotkey
작성일 03.19 20:12
법을 고쳐서 국회의원 과 대통령 탄핵을 국민투표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검사와 장관급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파면은 국회 단독으로 처리하도록 바꾸고요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작성일 03.20 00:04
@hotkey님에게 답글 우선 헌법개정없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헌법개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국회가 다 결정하는 게 꼭 옳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늘 다수당이 아닐 수 있음을 감안해서 제도는 설계되어야죠.

헌재의 탄핵심판권 제한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기형적일 뿐 아니라,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거든요.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가 제명할 권한을 갖고 있기도 하고,
주민소환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꼭 옳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핀권은 비선출직에게 맡기는 게 좀 황당하긴 합니다. 이건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일반 고위공직자 탄핵심판권도 국회에 다 주는 건 그것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듯 하니,
법률안 재의요구권처럼 헌재 기각시에는 국회가 단순과반 이상의 특별다수 의결로 파면할 수는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가 파면하자고 의결한 공직자를 기껏 비선출직 9인이 뒤집어서 봐주자는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현제도는 심각한 정통성 결여이자, 국민주권주의 위배 소지가 있어 보여요.

hotke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otkey
작성일 03.20 00:18
@호기심님에게 답글 당연히 헌법이 개정되어야 겠죠.
세세한 부분은 차후 논의의 장에서 다루고 다듬어서
하루 빨리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좋은글 잘봤습니다.

bacchus님의 댓글

작성자 bacchus
작성일 03.19 20:13
관습법이라는 고려, 조선때 왕이 했던 짓거리를 한 게 피와 혁명으로 만든 제 6공화국의 헌재 입니다.
저는 '겁쟁이 헌재 판사' 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EddyShin님의 댓글

작성자 EddyShin
작성일 03.20 10:33
만에 하나라도 인용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마 필리핀처럼 되겠죠. 이미 이멜다 비슷한-아니지 그래도 이멜다는룸빵녀 출신은 아니니-게 지가 대텅령인줄 알고 설치는 데, 용산돼지 풀어준다? 이러면 그냥 몰락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난린데, 돼지하고 룸빵녀 조합이 설치면 그냥 다 먹히고 말겠죠. 인용 기각되면 당장 이민가야죠. 지금도 아슬아슬한데 더이상 여기에 살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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