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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까지 선고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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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제이121
작성일 2025.03.20 16:39
1,122 조회
2 추천

본문


어떻게 되는건가요? 

2명의 헌재 재판관 임기가 18일 까지 인데,, 선고를 안하면,, 6명.

현 상황에서 보면,, 수괴 대행들은 반 헌법적 행동으로 임명을 안할거 같고,, 

그럼,, 탄핵 관련 선고가 안된 상태로 있는건데,,

무언가 절차상의 하자를 잡고 또 복귀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수괴,, 목숨이 달린일이니, 목숨걸고,, 헌재 재판관잡고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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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GENIU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ENIUS
작성일 03.20 16:40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이12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이121
작성일 03.20 16:55
@GENIUS님에게 답글 설마하는일들이 자꾸 나오니,, 쩝,,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작성일 03.20 16:43
변론이 이미 종결 된지 1개월이 되어가는데 4월 중순까지 판결을 안한다라....그건 2025년 을사팔적 되는거죠. 내전 발발합니다..

제이12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이121
작성일 03.20 16:57
@고스트246님에게 답글 안할거 같으면,, 들고 일어나야죠.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작성자 갈매동아재
작성일 03.20 16:48
법적으로는 심판 청구일(2024.12.14)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5년 6월 11일입니다.
그 전에 재판관 2명 자리 빠지면...선고 못하게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린다고 보입니다.

제이12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이121
작성일 03.20 16:58
@갈매동아재님에게 답글 6월 11일까지군요,,,

chyulining님의 댓글

작성자 chyulining
작성일 03.20 16:48
헌재 주변 기관 온 사방에 3월 ( ) 날짜만 비워 뿌려놓고. 경찰기동대도 최대 2주정도 밖에 가용 못합니다.
17.8일 부터 지방에서 올라왔으니 담주가 한계입니다.

제이12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이121
작성일 03.20 17:00
@chyulining님에게 답글 네. 언제 할려고 이러는지,

im20님의 댓글

작성자 im20
작성일 03.20 17:04
국무위원 전원 탄핵해서 의장이 대행 되는게 가능하다면 4.18 이후로는 그 방법외에는 탄핵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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