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까지 선고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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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이121

작성일
2025.03.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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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건가요?
2명의 헌재 재판관 임기가 18일 까지 인데,, 선고를 안하면,, 6명.
현 상황에서 보면,, 수괴 대행들은 반 헌법적 행동으로 임명을 안할거 같고,,
그럼,, 탄핵 관련 선고가 안된 상태로 있는건데,,
무언가 절차상의 하자를 잡고 또 복귀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수괴,, 목숨이 달린일이니, 목숨걸고,, 헌재 재판관잡고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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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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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고스트246

작성일
03.20 16:43
변론이 이미 종결 된지 1개월이 되어가는데 4월 중순까지 판결을 안한다라....그건 2025년 을사팔적 되는거죠. 내전 발발합니다..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작성자
갈매동아재

작성일
03.20 16:48
법적으로는 심판 청구일(2024.12.14)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5년 6월 11일입니다.
그 전에 재판관 2명 자리 빠지면...선고 못하게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린다고 보입니다.
그 전에 재판관 2명 자리 빠지면...선고 못하게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린다고 보입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
작성자
chyulining

작성일
03.20 16:48
헌재 주변 기관 온 사방에 3월 ( ) 날짜만 비워 뿌려놓고. 경찰기동대도 최대 2주정도 밖에 가용 못합니다.
17.8일 부터 지방에서 올라왔으니 담주가 한계입니다.
17.8일 부터 지방에서 올라왔으니 담주가 한계입니다.
GENIU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