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심원제도가 필수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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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험다모앙

작성일
2025.03.20 19:41
본문
배심원제도를 이용하는 재판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듣기로 국민배심원제를 하면 형량이 더 높게 나와서 좋지 않다고 하더라구요?얼핏 들은 얘기라 신빙성은 없는 말이지만 생각해보니 현재의 판사들(일부 소수 판사들만 그렇다기엔 신뢰가 가지않습니다)에게 판결을 맡겨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검사가 구형한 내용을 판사 대신 배심원들이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전관예우 이런게 안 통하는 거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 한 사항 같습니다.
이것도 할지 말지를 판사가 결정하나요?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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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풋콜패리티님의 댓글
작성자
풋콜패리티

작성일
03.20 20:15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단의 평결은 기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그냥 판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처럼 배심원단이 유무죄랑 형량까지 결정하게끔 우리 제도가 바뀌었다쳐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심원단은 랜덤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판사 배정도 랜덤이라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만일 배심원단을 2찍 성향의 사람으로 채워버린다면... 끔찍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제도가 안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정하게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려면 고려할 사항이 아주 많다는거죠. 아무튼 어렵네요.
오롯이 판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야만 하는 현행 제도도 문제가 많은 것은 분명한데... 하아~
미국처럼 배심원단이 유무죄랑 형량까지 결정하게끔 우리 제도가 바뀌었다쳐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심원단은 랜덤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판사 배정도 랜덤이라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만일 배심원단을 2찍 성향의 사람으로 채워버린다면... 끔찍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제도가 안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정하게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려면 고려할 사항이 아주 많다는거죠. 아무튼 어렵네요.
오롯이 판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야만 하는 현행 제도도 문제가 많은 것은 분명한데... 하아~
보험다모앙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20:28
@풋콜패리티님에게 답글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권고적 효력만 있타면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지경까지 되어버린 것이 문제네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권고적 효력만 있타면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지경까지 되어버린 것이 문제네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풋콜패리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20:34
@보험다모앙님에게 답글
그쵸. 분명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제 매불쇼에서 유작가님이 그러시더군요. 지귀연 판사는 분명 위법한 판결을 하였다. 그렇다해도 우리 제도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판사를 탄핵한다해도 헌재에서 안 받아줄꺼고, 우린 그냥 따라야한다. 그게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제도이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ㅠㅠ
이제 제도를 바꿔가야할 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제 제도를 바꿔가야할 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SeokHopil님의 댓글
작성자
SeokHopil

작성일
03.20 20:35
정답이라 봅니다 사회계층에서 골고루 뽑아
500명 이상 상시로 운용해 그중에서 계층별로 무작위 추첨해 100명정도 참여해 결정 하는게 답이라 봅니다
정당소속 선출직 이나 이념 표출 선출직은
편향성 때문에 안된다고 봅니다
500명 이상 상시로 운용해 그중에서 계층별로 무작위 추첨해 100명정도 참여해 결정 하는게 답이라 봅니다
정당소속 선출직 이나 이념 표출 선출직은
편향성 때문에 안된다고 봅니다
민주지산M님의 댓글
작성자
민주지산M

작성일
03.20 20:39
배심원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죠. . .
배심원제 하에서는 정당방위, 정당행위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판결 납니다.
하지만 현재 판검사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꼭 배심원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배심원제 하에서는 정당방위, 정당행위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판결 납니다.
하지만 현재 판검사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꼭 배심원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작성자
운하영웅전설A

작성일
03.20 20:46
판결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소수에게 맡기는 방식은 문제가 커요.
모든 재판에 관여하긴 힘들테니 일단 대법원에서 실행하고, 그 이전 판결에 대해서도 평가하게 해서
내부 인사 평가에 반영을 하던지 감사를 받던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
모든 재판에 관여하긴 힘들테니 일단 대법원에서 실행하고, 그 이전 판결에 대해서도 평가하게 해서
내부 인사 평가에 반영을 하던지 감사를 받던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
GENIUS님의 댓글
더이상 판결의 저 법꾸라지들에게만 맡기면 안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