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X

한덕수 복귀한다고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구탄별
작성일 2025.03.21 19:13
1,702 조회
5 추천

본문

거부권도 다 무효가 되는건가요

이득일지도?

5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1 / 1 페이지

미스란디르님의 댓글

작성자 미스란디르
작성일 03.21 19:14
기속력이라는게 있어서 그렇게 안된다고 듣긴 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크렙스님의 댓글

작성자 크렙스
작성일 03.21 19:15
국힘 개소리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읍습니다.

폴리제나님의 댓글

작성자 폴리제나
작성일 03.21 19:17
덕수는 아예 재판관 하나도 임명 안 했잖아요.
탄핵 인용 안되면 웃기는 상황이죠

레오야사랑해님의 댓글

작성일 03.21 19:21
그러면 한덕수 기각판결도 무효죠. 재판관 두명이 참여했으니깐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작성일 03.21 19:26
내란당 놈들도 태반이 사법고시 출신으로 헌법, 행정법 공부를 했긴 했을텐데, 술퍼먹느라 죄다 까먹었는지 그냥 저러는건지 모르겠는데요, 권한대행으로 있던 시기동안 뭔 짓거리를 했건 일단 법적 구속력은 생깁니다.
이거는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일 동안 살인을 저질러도 한덕수 돌아오면 그 사람이 되살아난다는 수준의 ㅋㅋㅋ 좀비같은 얘기밖에 안 됩니다.

달랑님의 댓글

작성자 달랑
작성일 03.21 19:28
그럼 최상목이 알박기 소리까지 들으며 시행했던 인사가 모조리 무효인거죠.

아니, 대행기간 사인했던 모든 서류도 무효로 해야죠.

요오옹님의 댓글

작성자 요오옹
작성일 03.21 19:33
국짐 말이 얼마나 헛소리냐면...
반대로 적용하면 윤가 탄핵되면 임기중 했던 모든 정책, 인사 되돌려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덕수건 누구건 장관이나 임명직 죄다 취소해도 된단 얘기인데요.
물론 그럴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요.. ㅎㅎㅎㅎㅎㅎ

Rheniu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henium
작성일 03.21 19:34
설마요. 그럼 대행으로 그동안 수많은 결재를 해왔을텐데 그게 다 무효라면 대혼란이구요. 당시에 결정권자로서 결재했음 끝이죠.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작성일 03.21 19:40
노무현 대통령 권한정지시 고건 총리가 거부권 2개 쓴거 있죠.
나중에 노 대통령 돌아왔을 때 그게 무효가 되었던가요?
하도 억지를 부리니 별의별 개소리가 난무하는군요...ㅎㅎ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작성일 03.21 19:40
"이 문장은 거짓말입니다"랑 같은 순환 오류에 빠지죠ㅋㅋㅋ 말도 안돼요.
최 씨가 임명한 헌재 재판관이 참여해서 결론이 난건데요.

Javascript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Javascript
작성일 03.21 19:42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도 아니구요 ㅎㅎㅎ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