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한다고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구탄별

작성일
2025.03.21 19:13
본문
거부권도 다 무효가 되는건가요
이득일지도?
5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1
/ 1 페이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작성일
03.21 19:26
내란당 놈들도 태반이 사법고시 출신으로 헌법, 행정법 공부를 했긴 했을텐데, 술퍼먹느라 죄다 까먹었는지 그냥 저러는건지 모르겠는데요, 권한대행으로 있던 시기동안 뭔 짓거리를 했건 일단 법적 구속력은 생깁니다.
이거는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일 동안 살인을 저질러도 한덕수 돌아오면 그 사람이 되살아난다는 수준의 ㅋㅋㅋ 좀비같은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일 동안 살인을 저질러도 한덕수 돌아오면 그 사람이 되살아난다는 수준의 ㅋㅋㅋ 좀비같은 얘기밖에 안 됩니다.
달랑님의 댓글
작성자
달랑

작성일
03.21 19:28
그럼 최상목이 알박기 소리까지 들으며 시행했던 인사가 모조리 무효인거죠.
아니, 대행기간 사인했던 모든 서류도 무효로 해야죠.
아니, 대행기간 사인했던 모든 서류도 무효로 해야죠.
요오옹님의 댓글
작성자
요오옹

작성일
03.21 19:33
국짐 말이 얼마나 헛소리냐면...
반대로 적용하면 윤가 탄핵되면 임기중 했던 모든 정책, 인사 되돌려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덕수건 누구건 장관이나 임명직 죄다 취소해도 된단 얘기인데요.
물론 그럴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요.. ㅎㅎㅎㅎㅎㅎ
반대로 적용하면 윤가 탄핵되면 임기중 했던 모든 정책, 인사 되돌려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덕수건 누구건 장관이나 임명직 죄다 취소해도 된단 얘기인데요.
물론 그럴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요.. ㅎㅎㅎㅎㅎㅎ
Rhenium님의 댓글
작성자
Rhenium

작성일
03.21 19:34
설마요. 그럼 대행으로 그동안 수많은 결재를 해왔을텐데 그게 다 무효라면 대혼란이구요. 당시에 결정권자로서 결재했음 끝이죠.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원티드

작성일
03.21 19:40
노무현 대통령 권한정지시 고건 총리가 거부권 2개 쓴거 있죠.
나중에 노 대통령 돌아왔을 때 그게 무효가 되었던가요?
하도 억지를 부리니 별의별 개소리가 난무하는군요...ㅎㅎ
나중에 노 대통령 돌아왔을 때 그게 무효가 되었던가요?
하도 억지를 부리니 별의별 개소리가 난무하는군요...ㅎㅎ
luq.님의 댓글
작성자
luq.

작성일
03.21 19:40
"이 문장은 거짓말입니다"랑 같은 순환 오류에 빠지죠ㅋㅋㅋ 말도 안돼요.
최 씨가 임명한 헌재 재판관이 참여해서 결론이 난건데요.
최 씨가 임명한 헌재 재판관이 참여해서 결론이 난건데요.
미스란디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