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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재선포는 국회 사전 동의를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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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24 07:45
1,311 조회
1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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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계엄 선포 및 해제: 현행대로 (정말 시급한 상황일 수 있으니)

2차 이후: 국회 2/3 이상 사전 동의.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경우 대비)


이런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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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작성일 03.24 07:56
이번 경험을 통해 계엄과 탄핵제도를 손보는 개헌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계엄선포시 국회는 자동소집되고 국회의원의 국회등원방해죄를 신설하여 중형으로 처단해야 헙니다. 동원된 병력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천운으로 국회가 소집되었지만 윤석열이 좀더 유능했다면 사실상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탄핵으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권한대행의 순서도 친위쿠데타를 대비해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권한이 넘어오는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작성일 03.24 08:39
계엄 선포 후 12시간(또는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동 해제되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래야 국회를 막을 생각을 못하죠.

액숀가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액숀가면
작성일 03.24 09:02
@통통한새우님에게 답글 금번처럼 모든 국회의원 12시간내 잡아서 가두고, 친정부 재적의원으로만 과반수 or? 국회 해산시켜버리면 쿠데타에 답이 없죠.

액숀가면님의 댓글

작성자 액숀가면
작성일 03.24 09:00
1차 계엄부터 국회의장/여/야 대표 동의 얻도록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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