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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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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드럼행님
작성일 2025.03.24 08:32
52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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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가 배달 중 신호위반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걸 법원에서 산재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냈네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판결은 아니고 산재가 맞냐 아니냐의 판결이라 법리가 다르게 적용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쨋거나 딸배들이 좋아라 할 수 있는 판결이네요

법원은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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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Titleistian님의 댓글

작성자 Titleistian
작성일 03.24 08:50
산재인정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lbowspin님의 댓글

작성자 Elbowspin
작성일 03.24 08:55
시스템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배달플랫폼에서 직고용으 시 지출이 크고, 이것 저것 다 지켜야 하니 라이더 들에게 하청 준거지요.
거리 대비 배달 시간 시스템에서 다 보이고 통계 내보면 높은 확률로 다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다 압니다.
배달비 2~3천원도 비싸다고 하는 분들 대다수인데 딸배라고 운운하는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외노자의 저렴한 인건비에 기대어 물가상승 억제된 가격에 소비하면서 외노자 욕하는거나...
배달 서비스는 이용하면서 딸배딸배 거리는거나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산재 인정 안해주면 공사 하청받아서 진행하다 다쳐도 산재 못받겠지요, 안전규칙/감리 제대로 안됐을테니까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드럼행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럼행님
작성일 03.24 09:06
@Elbowspin님에게 답글 딸배라 불리는 것과 시스템 문제는 간접적이 연관은 있어도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신호위반을 하는 건데 그러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생각과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듯이 배달기사도 신호위반하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호위반하며 배달하는 배달기사를 딸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딸배라는 말을 쓴 것이구요. 고인이 되신 분의 개인적인 상황은 잘 모르지만, 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신호위반하며 운전하는 딸배와 사고날뻔했던 제 경험을 생각하면 사실 사망한 분에 대해서는 그리 안타깝지 않습니다. 신호위반과 음주운전은 동격이라 봅니다. 기사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신호위반으로 사고난 상대방은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요? 그쪽이 피해잔데 말이죠.
배달서비스에 관련된 시스템상의 맹점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고쳐져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일과 공사하청시 부상의 산재와의 여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설혹 원리는 같더라도 이는 둘다 고쳐나가야 되는 문제지 한 쪽이 문제니 다른 쪽도 정당하다는 식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Elbowspi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lbowspin
작성일 03.24 09:24
@드럼행님님에게 답글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배달기사가 신호위반하면 처발 받습니다, 과태료 다 내요.
그런데 이게 본청에도 일정부분 페널티가 전가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드럼행님께서 말하신 소위 '딸배'들이 난리를 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재유무와 신호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처리는 별개 건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독도님의 댓글

작성자 동독도
작성일 03.24 09:13
교통 법규 위반과 산재는 다르게 다뤄야 할거라고 봅니다.

드럼행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럼행님
작성일 03.24 09:19
@동독도님에게 답글 비슷한 생각에서 교통사고 책임비율을 따지는게 아니라 산재라서 법리가 다르게 적용되었는가하는 표현을 본문에 적어놓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알게 된 배달기사들은 신호위반에 대해서 더 가볍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신호위반하다 사고나도 산재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할테니까요. 그 부담은 국가가, 국민이 져야될 거구요. 이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rymerac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ymerace
작성일 03.24 09:33
돌아가신 분은 안타까우나 배달기사라는 직업의 선택도, 신호위반이라는 행위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부당한 시스템이 압박해서 떠밀었다고는 하는 정황은 안타까우나 그렇다고 불법적인 행위를 법원에서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판례는 좋지 않죠. 이걸 인정하면 시스템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를 증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계엄했다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는 윤석열의 주장도 인정해줘야합니다.

사법기관은 법리에 부합하는 논리로 판결해야지 정황을 참작한다는 둥 자의적 해석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이 국민에게 사법 시스템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도 맞출 위헌여부를 판결내지 않고 여론과 정치의 눈치를 보는 듯한 헌재도 욕 먹고 있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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