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가 깨진 역사적인 날
벌레를뿌시자

Lv.1 벌레를뿌시자 (210.♡.242.250)

2025년 3월 24일 AM 10:31 · 수정됨(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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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법리적 해석은 사실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과거 '관습헌법'같은 개소리를 해대는게 과연 당시 법관들의 판단착오였을까요?

입에 맛있는걸 쳐넣으면 만족하는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는 개개인의 생물학적 한계로

극히 일부의 성인이 아니면 환경적인 탐욕을 이겨낼 방도가 없습니다.


금번에도 뉴공에서 대충 예상하는바를 접하긴 했지만 법리적으로 한덕수의 탄핵이 기각나 각하가

나올 수 없는 사안입니다. 심지어 위헌이라는 말도 본인들이 내뱉은지 몇주 안되서 말입니다.

하나주고 하나를 얻어내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님에도 말입니다.


걱정되는건 법의 권위상실입니다.

법의 집행은 개인의 자본/위치에 따라 고무줄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토록 천박하게 사용된 적은

여태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노예제도에서 달라진게 별로 없습니다.

법치주의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는 표면적인 정의조차 깨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댓글 (2)

  • 세제동

    세제동 Lv.1

    25.03.24 · 182.♡.209.235

    아예 개헌을 해서 천룡인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천룡인들은 다 괜찮다는 규정을 넣지 그러냐
    너네 보니 그게 헌법정신 같다야.

    싶습니다.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25.03.24 · 118.♡.12.211

    헌재는 본인들이 위헌판정을 내린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결도 자기부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어령 치어령하면,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전엔 '염치'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젠 아무것도 눈치보지 않고 막나가네요.

    염치없는 것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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