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말이 웃긴 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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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패턴

작성일
2025.03.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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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위반은 했어
근데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야
라는 말에 그럼 대체 '탄핵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에요
형법처럼 법관의 재량에 따라 최소 최대 형벌을 정해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헌법을 따랐는 가 아닌가 잖아요
박근혜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 했고
간통죄는 위헌이며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 안된다 했던 말들은
단어 그대로 헌법에 대한 도전 또는 헌법 정신에ㅡ대한 위배 혹은 헌법에 대한 준수의무를 보고 판단한 건데
거기에 왜 정량적인 척도도 불명확한 판단을 하냐 이겁니다
이게 음주단속인가요? 아니잖아요
사안에 따라 위반한 정도에 따라 죄형이 정해진 바 없으면 위반이면 위반이고 아니면 아닌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사법부의 입김으로 부터
행정부의 영향이 큰 최고위 항소불가한 재판부라는 게 헌법 수호 파시즘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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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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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chus님의 댓글
작성자
bacchus

작성일
03.24 10:45
헌재는 헌법을 위반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그에 맞게 인용, 기각, 각하만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 헌법의 위반 정도를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면 오늘 판결처럼 한달도 안되어서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기관이 진보적으로 판단하니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 헌법의 위반 정도를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면 오늘 판결처럼 한달도 안되어서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기관이 진보적으로 판단하니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꼴이 됩니다.
코크카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