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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까지 지나치다' 이건 너무 주관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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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der
작성일 2025.03.24 10:56
691 조회
2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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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입니다. 

어디에 그걸 기준으로 둘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관님. 위헌 행위에 대해 그 바를 어디에 놓을지 판단 기준을 좀 알려줘봐요. 

일단 위헌은 맞다는 전제를 앞에 깔아둔다면 헌재의 소수의 사람들이 전 국민의 상식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에 더이상 공감을 못하겠다는 것이 요즘의 의견 같아요. 

관습헌법? 얘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판사의 정치적 경향성을 항상 고려한다는 것인데... 


그냥 우리 드라이하게 AI로 판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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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바람엘푸님의 댓글

작성자 바람엘푸
작성일 03.24 10:58
맞아요 너무 주관적입니다. 재판관 꼴리는대로 하겠다는거나 마찬가지에요

럽쭈님의 댓글

작성자 럽쭈
작성일 03.24 11:00
이렇게 계속 느슨하게 여론몰이 하고 우리가 지쳐 나가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속상해요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작성일 03.24 11:00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반보다 헌법 위반을 더 중요하게 판단해야 하는 게 상식이거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행위도 파면사유로는 불충분하다고 판결한,
사상 초유의 판결입니다.
헌법능욕의 날로 지정해도 무방한 날입니다, 정말...
우리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모욕당한 겁니다. 안 지켜도 무방한 헌법이라고 선언당한 날...

그냥 슬프고 분합니다. 헌법을 못 지켜줘서...ㅠㅠ

dalpy님의 댓글

작성자 dalpy
작성일 03.24 11:36
즉시 임명해야 하는 것을 10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이다라는 구체적 법조항을 헌제법에 추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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