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까지 지나치다' 이건 너무 주관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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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der

작성일
2025.03.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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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입니다.
어디에 그걸 기준으로 둘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관님. 위헌 행위에 대해 그 바를 어디에 놓을지 판단 기준을 좀 알려줘봐요.
일단 위헌은 맞다는 전제를 앞에 깔아둔다면 헌재의 소수의 사람들이 전 국민의 상식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에 더이상 공감을 못하겠다는 것이 요즘의 의견 같아요.
관습헌법? 얘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판사의 정치적 경향성을 항상 고려한다는 것인데...
그냥 우리 드라이하게 AI로 판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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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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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호기심

작성일
03.24 11:00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반보다 헌법 위반을 더 중요하게 판단해야 하는 게 상식이거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행위도 파면사유로는 불충분하다고 판결한,
사상 초유의 판결입니다.
헌법능욕의 날로 지정해도 무방한 날입니다, 정말...
우리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모욕당한 겁니다. 안 지켜도 무방한 헌법이라고 선언당한 날...
그냥 슬프고 분합니다. 헌법을 못 지켜줘서...ㅠㅠ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행위도 파면사유로는 불충분하다고 판결한,
사상 초유의 판결입니다.
헌법능욕의 날로 지정해도 무방한 날입니다, 정말...
우리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모욕당한 겁니다. 안 지켜도 무방한 헌법이라고 선언당한 날...
그냥 슬프고 분합니다. 헌법을 못 지켜줘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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