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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신고 후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피라미드
작성일 2025.03.24 14:25
1,028 조회
10 추천

본문

출퇴근 길에 몇달째 보고 있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현수막 우측 하단 보시면 게시기간이 24. 10. 23 ~ 이고 마지막은 지워놨습니다

몇 달 째 방치하는게 너무 심하다 싶어 신고를 해봤습니다

아래는 오늘 받은 답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원발생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57
- 현장방문일시: 2025년 3월 24일
- 민원처리결과: 해당 집회현수막은 설치자가 경찰서에 집회신고 후 설치한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또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에 의거,
광고물 등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에서의 정비가 불가한 사안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근무시간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게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집회와 전혀 관련이 없어보이고,

여기서 집회하는 걸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집회가 있다고 한들 집회하지 않을 때도 그냥 무기한 걸어놓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제가 이쪽으로는 전혀 알지 못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0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2 / 1 페이지

ThinkMoon님의 댓글

작성자 ThinkMoon
작성일 03.24 14:27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피라미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피라미드
작성일 03.24 14:45
@ThinkMoon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정보공개청구 신청해놨습니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hinkMoon
작성일 03.24 14:47
@피라미드님에게 답글 예, 저는 1달 이력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접수처는 성동경찰서로 하신거죠?
집회 신고는 경찰서에서 신고하고 이력 관리 됩니다.

Und3r9r0unD님의 댓글

작성자 Und3r9r0unD
작성일 03.24 14:34
아래에 의하면, 옥외광고물법 8조는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30일 초과는 시설물 보호/관리 경우)
우측 아래 24.10.23~ 이므로, 이미 기한이 지났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개정 2022. 6. 10., 2024. 1. 12.>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읍ㆍ면ㆍ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한 자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2.>
1

해방두텁바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해방두텁바위
작성일 03.24 14:43
@Und3r9r0unD님에게 답글 위의 경우 한 가지 잔머리를 쓴 부분이 '집회 신고'를 해서 저걸 걸어놨다는 점입니다. 인용해주신 조문에도 나와있듯이 옥외광고물법상 집회 및 시위 목적의 현수막은 예외가 인정되어 불법광고물로 간주하지 않게끔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당 현수막이 아니라 집회, 시위를 위한다는 목적이다 라고 해버리고 실제 신고가 들어가 있다면 마땅히 철거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쟤네들이 그걸 악용한 셈이지요.

피라미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피라미드
작성일 03.24 14:46
@해방두텁바위님에게 답글 역시 악은 디테일하네요
정보공개청구 이후 한 번 더 신고해봐야겠습니드
여기서 집회한걸 본적이 없는데요..

피라미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피라미드
작성일 03.24 14:46
@잇츠님에게 답글 정보공개청구 해두었으니 답변 받아보고 다시 신고해보겠급니다

ThinkMoon님의 댓글

작성자 ThinkMoon
작성일 03.24 14:47
정보공개청구로 1달 간 집회 신고 이력을 공개 해달라고 했습니다.
2

피라미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피라미드
작성일 03.24 14:49
@ThinkMoon님에게 답글 엇 감사합니다!!

유리조각님의 댓글

작성자 유리조각
작성일 03.24 15:00
후기 궁금해집니다.

mundari님의 댓글

작성자 mundari
작성일 03.24 15:29
같은 동네 주민이시네요.
저도 이거 작년부터 너무 오랫동안 걸려 있어서 신고해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행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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