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결정문 업로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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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엘푸

작성일
2025.03.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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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올라왔네요
https://www.ccourt.go.kr/site/kor/event/adjuList.do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행자라는 공직이 새로 생긴게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네요. 즉, 그냥 총리지 대통령한테 비빌 권한은 없기에 정족수는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 임명도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에 재량권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는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교섭단체끼리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의 재판관 추천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 위반은 맞다고 하면서도 법익형량을 고려해서 파면은 기간한다고 하는군요 참나...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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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HowRU님의 댓글
작성자
HowRU

작성일
03.25 10:20
봉급자라면 직위와 직책에 혼돈이 없을텐데 이 걸 헌재에서 논의하는게 웃깁니다.
직위 국무위원인 총리, 직책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직위에 대한 겁니다.
직위 국무위원인 총리, 직책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직위에 대한 겁니다.
바람엘푸님의 댓글
작성자
바람엘푸

작성일
03.25 10:24
헌법위반인지 판단하는 부분하고,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 꼭 다른 사람이 쓴거마냥 논리가 다르네요. 특히 최상목이 2명 임명으로 헌법질서가 회복되었느니 마느니 하는 소리를 한덕수의 파면 결정여부에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억지로 기각하려고 갖다 붙인 느낌이 강합니다 최상목이 멀 하든간에 그건 한덕수 파면 결정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인데 말입니다
바람엘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0:31
@바람엘푸님에게 답글
이부분을 정계선 재판관이 지적해놨네요 두 사안은 별개다. 또한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하는 것도 한덕수가 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더 책임이 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푸르른날엔

작성일
03.25 10:41
너무 길어서 지피티에게 요약시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2025년 3월 24일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법성 판단
•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 본래의 지위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따라서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적법함.
2. 본안 판단
• 기각 의견(재판관 4인: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를 제외한 모든 탄핵 사유에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음.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위반이지만, 이를 이유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봄.
• 기각 의견(재판관 1인: 김복형)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 인용 의견(재판관 1인: 정계선)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이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
• 각하 의견(재판관 2인: 정형식, 조한창)
•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야 하며, 이번 탄핵소추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
결론
• 재판관 5명(기각 의견 4명 + 기각 의견 1명)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
• 재판관 2명은 절차상 문제로 각하 의견.
• 재판관 1명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봄.
• 결국 헌법재판소는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 의견으로 탄핵심판을 기각함.
즉, 한덕수 국무총리는 파면되지 않고 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2025년 3월 24일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법성 판단
•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 본래의 지위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따라서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적법함.
2. 본안 판단
• 기각 의견(재판관 4인: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를 제외한 모든 탄핵 사유에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음.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위반이지만, 이를 이유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봄.
• 기각 의견(재판관 1인: 김복형)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 인용 의견(재판관 1인: 정계선)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이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
• 각하 의견(재판관 2인: 정형식, 조한창)
•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야 하며, 이번 탄핵소추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
결론
• 재판관 5명(기각 의견 4명 + 기각 의견 1명)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
• 재판관 2명은 절차상 문제로 각하 의견.
• 재판관 1명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봄.
• 결국 헌법재판소는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 의견으로 탄핵심판을 기각함.
즉, 한덕수 국무총리는 파면되지 않고 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진우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