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촉구 농성하던 20대 여성 치고 달아난 남성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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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야사랑해

작성일
2025.03.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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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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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 1 페이지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작성자
디자인패턴

작성일
03.25 10:56
저거 고의사고로 어떻게든 걸면 자동차 보험 적용 안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저놈 지옥을 보여줄 수 있어요 중상해면 보험사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일단 형법에 뺑소니는 당연한 거고
상대 보험사에 고의사고 주장해보면 좋을 거 같네요
그럼 모든 민사 배상 책임이 본인에게 귀책되기 때문에 벨로스터 팔아도 안될 껍니다 지아비 윤석열 처럼 미친놈이네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저놈 지옥을 보여줄 수 있어요 중상해면 보험사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일단 형법에 뺑소니는 당연한 거고
상대 보험사에 고의사고 주장해보면 좋을 거 같네요
그럼 모든 민사 배상 책임이 본인에게 귀책되기 때문에 벨로스터 팔아도 안될 껍니다 지아비 윤석열 처럼 미친놈이네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1:09
@디자인패턴님에게 답글
그리고 최소 특수상해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도 범죄도구로써 압수대상이죠. 팔려고 해도 못팝니다. 팔거면 지 부모가 물려준 마지막 지갑, 신장 한 쪽 파셔야죠. 그래도 모자라면 양쪽 다 팔든가 뭐 그건 내알바 아니고요 ㅋ
고스트246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1:12
@디자인패턴님에게 답글
스레드에서 봤는데 피해자 당사자라는 분의 글은 뺑소니범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라고 하더군요...피해 보상 받는것도 머리 아프게 생겼습니다..
찌릿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1:37
@고스트246님에게 답글
책임보험만이면 자차뺀건데 보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치인사람은 책임보험으로 보상되는데 아닌지요? 무보험차란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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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ujut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2:31
@찌릿님에게 답글
책임보험 대인 한도 120만원 끝이구요
책보랑 자차는 전혀 상관이 없구요
책보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거고
종합보험은 선택 입니다.
책보랑 자차는 전혀 상관이 없구요
책보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거고
종합보험은 선택 입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3:31
@찌릿님에게 답글
대충 알기론 무보험 사고 = 진짜 보험 가입을 안했거나 책임 보험만 가입한 사고 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금액이 종합보험 보다는 제한적이라 피해 보상을 다 못 받을 경우 개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 피해에 대한 보장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 보험사로 부터 배상을 받고 보험사는 가해자로 청구하는 절차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분이 무보험차 상해 피해 보장 보험이 있으면 좋겠네요...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aquapill

작성일
03.25 11:06
우와....인생을 엄청 쉽게 포기하는 군요.
고의로 차로 사람을 쳤다...살인미수까지 적용될 수도 있을텐데요.
고의로 차로 사람을 쳤다...살인미수까지 적용될 수도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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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꼬시님의 댓글
작성자
세꼬시

작성일
03.25 11:10
고의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위험 인물이라 단순 입건이 아니라 바로 구속해야 합니다.
고의성 없이 발생한 사고현장을 이탈한 단순 뺑소니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다치게 하고 사건현장에서 도주한 특수상해, 살인미수가 아닌가요?
고의성 없이 발생한 사고현장을 이탈한 단순 뺑소니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다치게 하고 사건현장에서 도주한 특수상해, 살인미수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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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숏님의 댓글
작성자
롱숏

작성일
03.25 17:06
흉기(차량)을 이용한 상해와 살인미수의 경합범 될거 같네요.
게다가... 반란군 옹호.....
마음같아선 영원히 격리시키고 싶은 녀석이군요.
게다가... 반란군 옹호.....
마음같아선 영원히 격리시키고 싶은 녀석이군요.
5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술만먹으면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