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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직접 튀겨간 도둑, 징역 6개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펀치드렁크
작성일 2025.03.25 12:54
3,243 조회
77 추천

본문


치킨을 직접 튀겨 술과 함께 가져갔다고 합니다. 5만원 3만원어치 2번이고 다른 금품은 훔쳐가지 않았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를 받았고요.


도둑질 그 자체로는 비난의 대상입니다만, 이런 생활형 범죄 소식을 듣다보면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무척 많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씁쓸해지네요.


한편 헌법을 어겨도 감빵에 가지 않고,

계엄과 내란을 획책해도 처벌받지 않으나,

직접 치킨을 튀겨 훔쳐가면 6개월 징역이라니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사법 카르텔은 환멸의 대상이자 해체 및 개혁의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주네요.

77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20 / 1 페이지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작성일 03.25 12:57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변하질 않는거 같습니다. 최상위법을 어겨도 아무런 처벌도 없다는게 우리나라 사법계 수준이라니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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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먹으면개님의 댓글

작성일 03.25 12:58
800원 횡령으로 잘라도 된다고 판결한 양반이 자그마치 재판관이시죠. 50억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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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ja7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inja7
작성일 03.25 13:00
치킨값이랑 피해 보상 정도만 하게 하면 되는걸. 징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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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아범님의 댓글

작성자 지혜아범
작성일 03.25 13:00
정말 어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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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TANZAN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RTANZANIA
작성일 03.25 13:04
법이란게 큰 물고기만 빠져나갈 수 있는 촘촘한 그물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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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금지님의 댓글

작성자 사찰금지
작성일 03.25 13:05
고위 공무원은 헌법을 어겨도 파면조차 안당하는데
서민들은 몇만원 어치 훔쳐만 가도 실형이 기본이군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걸 또 한번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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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무꽃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산나무꽃벌
작성일 03.25 13:07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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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rity님의 댓글

작성자 crearity
작성일 03.25 13:16
치킨만 가져갔다면 모르겠지만..
술도 훔쳐갔다는데서 생계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한번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냥 찌질이 잡범이라 봅니다. 선처 안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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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g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igegg
작성일 03.25 13:20
@crearity님에게 답글 누가 범법에 처벌하지 말라고 하나요.
8만원 훔친건 저렇게 처벌해도 되면
50억 상납 받은거, 헌법을 어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연히 답이 나오는데 그걸 한탄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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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rit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rearity
작성일 03.25 13:23
@bigegg님에게 답글 누가 그걸 모르나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단순히 사건 자체만 보고 한 말이란 말입니다.

BetaMAX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etaMAXX
작성일 03.25 13:50
@bigegg님에게 답글 https://damoang.net/free/3093542?#c_3098640

이런 분입니다ㅋ

까망꼬망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
작성일 03.25 13:17
저걸 저렇게 판결낸 판새놈 판례 모조리 다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형량이 비례적으로 안맞으면
그만큼 판새놈 껍데기를 벗겨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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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흑미님의 댓글

작성자 흑미
작성일 03.25 13:18
50억 무죄 살맛 나는군요 기득권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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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요다이티님의 댓글

작성일 03.25 13:24

이런 판사 판결 왜 보기 힘든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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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t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intin
작성일 03.25 13:25
서민들한테는 정말 법을 가혹하게 적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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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질러님의 댓글

작성자 네질러
작성일 03.25 13:33
유전무죄 무전 강한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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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바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핫바지
작성일 03.25 13:47
AI 로 대체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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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린오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비내린오후
작성일 03.25 14:01
누구를 위해 법이 존재하는건지 바로 보이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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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9006님의 댓글

작성자 Alex9006
작성일 03.25 14:02
치킨 3만원, 2만원 어치 두번에 술까지면... 생계형 범죄는 아니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불경기에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환장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실형은 아니고 집행유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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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Kim님의 댓글

작성자 DavidKim
작성일 03.25 18:22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봐주자라기 보다는 이 사람의 15만원 절도에 형량 6개월을 그대로 비례해서 금융범죄(초고액 횡령, 전세사기, 기업형 범죄)등에 적용했으면 하네요. 만약 50억 횡령했다 하면 50억/15만 곱하기 6개월 = 평생감옥형+빼돌린돈 전부환수로 해야 감히 이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못 하겠죠. 무슨 횡령액이 클수록 무죄나 집행유예 받는다는 이런 개소리가 이 사회에 횡행한다는 건 유전무죄무전유죄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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