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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이후. 탄핵중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chyulining
작성일 2025.03.26 03:10
3,161 조회
37 추천

본문

어제 노영희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니, 

4월18일이후 헌재재판관 2명 공석이, 대통령 추천권1명 + 대법원 추천1명 이라서

덕수 (대통령)대행 임의로 강행할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보니 뭔가 찝찝하더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찾아봤더니,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긴급처리) 입법시키는 방법도 있던데.


개정안 핵심은,

1.국회는 헌법재판소법에

"대통령 공석 또는 탄핵 기간 중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서 개정안 입법하고,


2. 시간차 장난질 차단을 위해

 "공석 발생 00:00분부터 유효한다 못 박고.

해당 시간이후부터 국회의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면,

권한대행이 단독 임명권 남용 행사할 수 없을거라 봅니다.


3. 대통령 탄핵 기간 중에만,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한다' 

 이는 "탄핵 기간 동안 권한대행 임명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사유로 표기.

정상적인 대통령 체제에는 간섭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을 위한 법안임을 구분하여 강조.


- 가령, 덕수 거부권으로 재투표에서 200석 확보가 어려워도 개정법안 실행했으면 하는 이유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짐과 보수 언론의 반응 관찰하며, 국짐 전략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고, 

 용산측 꼼수가 명백해질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 및 국무위원들에 대한 선제적 탄핵으로 대응할 근거가 될거라 봅니다.


뭐 이런식으로 민주당이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웬지 지금의 민주당이라면 이런것도 벌써 진즉에 준비해놓으셨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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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3.26 03:16
이와 관련해서 챗GPT에 헌법을 넣고 논리적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 헌법적 관점
헌법 제111조 제2항·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3인은 국회 선출

3인은 대법원장 지명

3인은 대통령 임명

여기서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가?**입니다.

✅ 헌법 제71조(대통령 권한대행 규정)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음.

그러나 대행권한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지는 해석이 필요함.

➡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단순한 행정 운영을 넘어, 새로운 헌법기관(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 민주적 정당성 문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가 원수로서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궐위·사고 시 대체 역할을 맡은 국무총리(또는 국무위원)**입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핵심적인 인사권(헌법재판관 임명)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 문제점:

대통령이 직접 선출한 인물이 아니므로, 헌법기관(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음.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체제이므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헌법기관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가?

➡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음.

3. 기존 사례 및 현실적인 대안
📌 기존 사례를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은 있지만, 논란이 컸음.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동안,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었음.

📌 대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능한 한 정치적 중립성이 강한 사안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하고, 헌법기관 구성 같은 중대한 권한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통령이 없는 경우 국회가 협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음.

헌법 개정 논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음.

4. 결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함
✅ 헌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그 범위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헌법기관 구성(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권한이므로, 비상체제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함.
✅ 실제 사례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전례가 있으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급적 자제하고, 국회 등의 협의를 통해 공백을 해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결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제83조를 위반하는가?
1. 헌법 제83조의 해석: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겸직 금지
헌법 제83조는 대통령이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등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직책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조항입니다.

이를 대칭적으로 해석하면,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도 대통령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국무총리(또는 국무위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 직책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국무총리이고,

여전히 국무위원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입니다.

➡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한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83조 위반인가?
💡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핵심적 인사권(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음.

특히, 헌법기관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의 중대한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함.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법 제83조 위반인가?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일 뿐, 대통령이 아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는 것과 다름없음.

즉, 대통령 직책을 겸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제83조의 취지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제83조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음.

3. 결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제83조 위반 가능성이 높음
✅ 헌법 제83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도, 여전히 국무총리·국무위원이며 대통령이 아님.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헌법 제83조 위반 소지가 큼.

👉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제83조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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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3.26 03:23
@webzero님에게 답글 헌법 제1조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근거로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1. 대통령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
📌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최고 권력기관이므로,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짐.
📌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며, 국회의 동의를 받기는 하지만 그 정당성이 대통령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의 범위를 넘어설 위험이 있음.

➡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민주공화국 원칙에 맞는가?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조의 민주적 정당성 원칙과 충돌할 수 있음.

2.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국민주권 원칙(헌법 제1조②)과 충돌하는가?
✅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행사해야 하며, 이는 국민주권 원칙에서 비롯됨.
✅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함.
✅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헌법재판소)의 구성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주권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하고 대통령 탄핵 등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므로,
📌 그 구성에 대한 결정권은 반드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있어야 하며,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국민주권 원칙(헌법 제1조②)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음.

3. 헌법 제1조, 제83조, 제71조를 종합적으로 보면?
✅ 헌법 제1조(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원칙):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대통령의 권한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함.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국민주권 원칙과 충돌 가능성이 있음.

✅ 헌법 제83조(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금지 원칙):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은 대통령 직책을 겸할 수 없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83조 위반 소지가 있음.

✅ 헌법 제71조(대통령 권한대행 규정):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음.

특히 헌법기관 구성 같은 장기적이고 중요한 결정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

➡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제1조, 제83조, 제71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음.

4. 결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제1조와 정면 충돌
✅ 국민주권 원칙(헌법 제1조②)에 따르면, 국가권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통해 행사되어야 함.
✅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라 임명된 공직자이므로, 국민주권 원칙에서 정당성이 부족함.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국민주권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직책을 겸할 수 없으므로(헌법 제83조), 헌법기관 구성을 결정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음.

👉 결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제1조(국민주권 원칙)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따라서 허용되어서는 안 됨.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hyulining
작성일 03.26 03:23
@webzero님에게 답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볼수는 있으나, 강제했을때 법적으로 해석의 충돌이 나올수 있고.. 그 법적 해석을 다툴동안 불법적으로 임명된 헌재재판관이 기각/각하등 말도 안되는 판단을 내려버리면.. 그때는 늦을수도 있거든요. 저도 이런 상황까지는 고민 안했을텐데 쥐판사 이후부터는 가능성 다 열어놨습니다.
특히나 쥐판사 판단에 불법성 논란이 대법원이나 법관들에게서도 나오는데도..
이미 판결이났으니 배째라며, 저렇게 뻔뻔히 석방된채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불법을 강행할때는 속도전일테니, 미리 고민을 할 필요는 있지 싶습니다...
그냥 헌재가 이런고민 의미없게 인용 땅땅땅 하루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ㅠ.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3.26 03:29
@chyulining님에게 답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냥 헌법재판관 임명 이요 한다고 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되는것은
아니고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헌법 위반 이다 라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열어주어서는 않되는거죠.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hyulining
작성일 03.26 03:37
@webzero님에게 답글 아쉽지만 인사청문회는 국회추천 재판관에 제한됩니다.
공석2명이 대통령추천권이라서 강행 결정 가능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직권 재판관 임명 시 특징.
인사청문회 요청 의무: 헌법재판소법 제6조 ②항은 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에만 적용되며,
대통령 직권 재판관은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임명 자유도: 대통령 직권 재판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임명 시기 ▲후보자 선정 등을 완전한 재량권으로 행사 가능합니다.
>>즉 권한대행이 국회의 동의 없이 단독 임명장 서명 → 관보 게재로 즉시 임명 완료 가능해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3.26 03:47
@chyulining님에게 답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 임명 때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완료하면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된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2316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입니다. 단, 국회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hyulining
작성일 03.26 03:52
@webzero님에게 답글 그러니 결국 용산 꼼수가 가능한거죠.  그래서 대비를 했으면 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법에 대한 비전문가인 저희들 조차 이정도 추론을 할정도면,,
민주당에서도 분명히 여러 경우의 수 따지고 대비하고 있을테니,,  요정도 걱정만 하고 지켜 봐야겠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3.26 03:56
@chyulining님에게 답글 실제로 강행할수도 있을것 같다 라는 느낌을 1~2달전 부터 계속 들어서
이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다모앙 자유게시판에 이와 관련해서 댓글로 작성한적도 있었구요.
민주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랄뿐이네요.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hyulining
작성일 03.26 03:58
@webzero님에게 답글 네... 솔직히 이 새벽에.. 님과 저같은 일반인이 불면증까지 겪으며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게 말이나 됩니까..ㅠ.ㅠ
하.. 생각할수록 헌재 빡치네요..

신사아님당님의 댓글

작성자 신사아님당
작성일 03.26 03:22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국무위원 전원을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전날에 탄핵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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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hyulining
작성일 03.26 03:25
@신사아님당님에게 답글 네 그 방법을 저도 원하고 있으나,, 민주당에서도 국짐 꼼수를 파악하려면 이리저리 찔러봐야 할테니,,
해당 내용의 법안으로 찔러보면 뭔가 액션이 나올테고 속내도 유추할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일 03.26 04:06
법안은 거부권 날릴 것이 뻔해서요.
2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일 03.26 04:10
그리고, 한덕수를 초기에 탄핵해서 최상목 만큼의 꼬라지를 볼 기회가 없었을 뿐 저 자도 똑같은 넘입니다. 아마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바로 임명 시도할 겁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hyulining
작성일 03.26 04:12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아오.... 뭐가 정상이 하나도 없으니.. 상황을 가정해볼수록 열 받네요 ㅠ

뚜벅뚜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뚜벅뚜벅
작성일 03.26 04:47
이놈의 나라는  징글징글 하네요. 먼일만 터지면 전국민이 전문가가 되야해요. 이제는 전국민 헌법학자가  되야하나요.
3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예지님의 댓글

작성자 예지
작성일 03.26 05:18
무제한 거부권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을 법대로 적용하지 않고 판새가 선택적으로 자의작 해석으로 죄를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내고 없애고 싶으면 없애는 법 자체가 무의미한 초법적 존재고 그렇게 판결을 해오고 있다는거겠죠.
5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작성일 03.26 08:08
지금 계속 법안들 만들고 있는데 노력은 알겠으나
현재는 아무 의미 없죠. 거부권이면 끝나는데요.
타이밍을 놓쳤다고 봅니다.

할러님의 댓글

작성자 할러
작성일 03.26 08:30
거부권 막 쓸거라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hyulining
작성일 03.26 09:01
@할러님에게 답글 방법 있습니다.  거부권 전에 탄핵 시키면 됩니다. 국무 다날리는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됩니다.
오늘 겸공 보니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방향들을
고민중인거 같으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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