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상품권 발송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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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은색 승용차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아래 ①번의 사유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장소는 위반자의 행위에 따라 직진금지 지시위반/진로변경방법위반/진로변경위반/끼어들기가 고려됩니다.
하지만 피신고차량은 앞서 과태료된 차량들과 달리 후행차량에 가려져 어떠한 위반을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단속할 수 없어 종결함을 양해바랍니다.
2번 흰색 SUV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번 검은색 SUV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40,000원을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번 택시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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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위치라면 위반은 맞는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인지, '진로변경위반'인지 뒷차에 가려 안 보이니까 그냥 쿨하게 패쓰!" 라는 첫번째 차량 처리가 좀 아쉽긴 하지만, 나머지 세 차량은 각각 70,000원 / 40,000원씩 상품권 발송되었습니다.
모두 안전 운전 합시다.
38검찰사망일님의 댓글

사찰금지님의 댓글

1번 같이 애매하게 안보이면 일부수용만 하거나 불수용 하더라구요.
우회전 안하고 사라졌으면 직진한건데 위반 장면이 안보이니 확인하려면 당사자에게 자료 요구해야할텐데 그 과정이 번거로울테니까 담당자 직권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 같아요.
어찌보면 행정 편의주의 인데 한편으로 보면 일에 치이는 직장인들이 다 그렇지 뭐...이렇게 생각합니다.
redseok0님의 댓글

Winnipeg님의 댓글

저도 지역에서 직진금지 좌회전 전용 라인에서 직진하는 차들은 모두 신고중입니다.
6미리님의 댓글
마찬가지로 길게 늘어선 좌회전 차선에 직진에서 끼어드는 경우도 후방 요구해서 저는 그냥 제가 취하했습니다. (영상이 시간이 지나서 없거든요)
주차는 확실하니 대부분 수용되는데, 이런 신고는 쉽지 않은거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저 양반들 정신 차리면 좋겠네요.